주요 인터넷 관련 사건들에 대한 민간소장 자료를 한 데 모아 사이버상에서 영구보관하는 ‘한국인터넷역사박물관(가칭)’이 내년 중 오픈된다. 정보통신부에서는 “내년중 가칭 한국인터넷역사박물관을 만들기로 하고 현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이 서상기·홍창선 의원 등 21명과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주소관리업무를 분리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인 모질라가 최근 인터넷 브라우저를 비롯해 메일 클라이언트, 웹페이지 작성툴, 채팅SW 등을 잇따라 선보이며 마이크로소프트(MS)를 견제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이 지난 6월 만 6세 이상 전국 1만7천3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통계로 본 국내 인터넷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이 e메일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비용과 사회복지를 최소화하여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전략의 한 요체이다. 그 결과 빈곤의 그림자가 이 사회 전체를 드리우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노동자감시가 신노사문화인가?
– 노동부의 KT ‘신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선정에 대한 항의 성명
노동부는 16일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적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10개 기업을 올해의 ‘신노사문화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에 KT를 선정했다. 이틀 전 14일 ‘KT 인권침해 백서’를 발간하고,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던 바 있는 우리로서는 실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동부는 “KT 일부근로자의 인권침해논란은 대상기업의 심사가 10일 완료된 뒤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인권단체연석회의가 KT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최초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던 것은 지난 5월이다.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실제 피해자들의 경험을 육성으로 들어보는 ‘증언대회’를 열어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도 지난 7월이다. 노동부와 노동부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당정협의안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
기본법과 독립기구, 허수아비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어제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합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침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
아직 법안의 전문이 발표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국가인권위 산하에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치하되 각 정부 부처가 법률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마련하고자 한 취지는 기존 정부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왔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기존 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직접 대량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