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액세스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제도 마련해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일방적 지원 중단을 바라보며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는 기존 방송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가 이 시대소통의 핵심 통로인 방송미디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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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도 제대로 못하면서 ‘참여’를 하겠다니
정부포털 국정홍보처 웹 접근성 ‘낙제’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지난 9월 20일 현재 메인 페이지에서만 1천962건의 오류가 발견됐다. 이중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가 없는 콘텐츠가 1천184개였고, 키보드로 서브메뉴에 접근할 수 없는 콘텐츠가 770건이었다. 똑같은 조건에서 테스트 했을 때 청와대는 오류건수가 0건, 국세청과 건교부는 단 2건, 정보통신부는 4건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한다면 국정홍보처의 뻔뻔함을 좀더 여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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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화의 내밀한 전략
‘공’과 ‘깡’

By | 월간네트워커

남성의 남성으로서의 학습은 이런 방식으로 지속된다. ‘깡’을 가질 것,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 남을 ‘제압’함으로써 나의 능력을 확인할 것, 등과 같은 덕목들은 공을 갖고 노는 단순한 과정 안에서도 남성을 남성화하는 기제로 둔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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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논란
이름과 얼굴에 재산권을 붙여라?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실제하는 인물의 모습이나 성명에 관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비경제적인 초상권의 보호대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실제 인물의 경제적 가치, 즉 상품선전력 내지는 고객흡인력 등에 착안하게 되면서 저명한 인물이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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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RSS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자동화된 웹 서핑이라고 말한다.
변화하는 블로그 풍경

By | 월간네트워커

“RSS 비공개로 인한 불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평소 가까이 교류하던 분들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RSS를 공개해 놓고 아예 잠수하거나 다른 곳에 몰래 글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게 더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RSS feed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롭게 되는 날, 혹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거침없이 글을 쓸 용기가 다시 생기게 되는 날, 다시 RSS배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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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CCTV 실효성문제 제기돼
CCTV,의심스런 범죄예방효과

By | CCTV,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이번에는 CCTV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8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는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 설치 전후 범죄율을 보여주는 서울경찰청 자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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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리바다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의견 분분
미국 ‘그록스터’ 판결의 의미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지난 6월 28일, 유명 P2P 서비스의 하나인 그록스터(Grokster)와 스트림캐스트(Streamcast)에 대해 내려진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리바다를 둘러싼 소송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 사건에 대한 미국에서의 판결이 국내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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