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특허신청을 취소하라

By 입장, 특허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신청을 취소하라

방콕/런던, 8월 7일-500여명의 태국 활동가들은 주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신청에 항의하기위해 오늘 방콕에 있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사무실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 행동은 국경없는 의사회를 포함하여 많은 국내단체와 국제단체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라미부딘과 지도부딘 혼합약은 태국에서 HIV/AIDS감염인을 위한 표준처방의 일부이다. 값싼 복제약 질라비르는 현재 태국국영제약회사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복제 에이즈치료제들은 현재 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8만명이상의 감염인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에이즈치료의 근간을 이룬다”고 태국HIV/AIDS감염인 네트워크의 의장 Mr.Wirat Purahong은 말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복제약보다 거의 6배의 가격으로 콤비드(콤비비어)라는 이름으로 태국에서 이 약을 판매한다. 만약 특허가 허여되면 태국국영제약회사는 더 이상 이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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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개혁위원회 에이즈예방법 개정안 규제심사결과에 대한 논평

By 입장, 프라이버시

규제개혁위원회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규제 심사 결과에 대한 논평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해 현행 법률 전면 재검토해야

보건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뢰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에이즈 예방법)에 대한 규제 심사회의가 지난 7월 6일에 열렸고, 그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언론은 규개위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제 에이즈 예방법에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용자의 균등 처우 의무가 명시됨으로써 감염인의 근로권이 개선되었다고 분석했다.
원래 규개위의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 규제 심사 대상은 ‘감염인 치료 권고 및 보호 조치’와 ‘감염인의 근로권 제한’ 조항이었다. 언론 보도대로 개정안은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용자의 균등 처우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삽입하였지만, 현행법의 취업 제한 조항은 그대로 두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감염인은 유흥접객원, 다방과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등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취업 제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전문가들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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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터넷에서는 ‘월드컵 女’만 보이는가?
그는 간데없고, 그녀만이 홀로 나부꼈다.

By 월간네트워커

월드컵은 온라인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성을 더욱 부추기는 촉매제가 된다. 월드컵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여성이 더 폭력적이며, 관음적인 시선에 노출된다. 무엇보다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꺼리’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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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네티즌이 FIFA에 ‘팽(烹)’ 당한 사연
인종 차별은 안 되지만, IP 차별은 된다?

By 월간네트워커

네트워크 중립성은 온라인 세계에서 네티즌이 누리는 ‘기본권’이다. 만일 과도한 접속으로 서버에 장애가 생길 정도로 부하가 심해졌다면, 회선 증설 등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합당한 대처이지, 특정 지역에서의 모든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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