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서부터 2003년 NEIS 반대 투쟁을 거쳐 인권운동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자기 부처가 맡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우리의 염원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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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통신비밀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경우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었다. 기지국 수사는 특정 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공하는 투망식 수사기법으로 대상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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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의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By | 선거법, 소송,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헌법소송

이 1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미디어오늘은 정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미디어오늘의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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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공개하라!

By | 위치추적, 입장, 통신비밀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감청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로 수사기관의 감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일명 ‘기지국 수사’의 실태가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오는 5일(월) 이번에 드러난 감청 실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경찰의 ‘기지국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졌습니다.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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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하자면서 전자주민증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전자신분증

행정안전부가 전자주민증을 재추진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의 확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12년 이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행안부는 새로 도입될 주민등록증에 스마트칩의 삽입을 고려하고 있다. 논란 많았던 이른바 ‘전자주민증’의 부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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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미디어농장 9차 포럼 : 전파의 진보적 활용-2. 전파는 인권이다?! – 주파수의 공공적 활용 방안

By | 토론회및강좌

뻔뻔한 미디어농장 9차 포럼 : 전파의 진보적 활용-2. 전파는 인권이다?! – 주파수의 공공적 활용 방안

지 난 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 주파수의 회수/재배치 문제, MMS(Multi mode Service) 도입 문제 등 현행 ‘방송통신 주파수 현황과 쟁점’을 다뤘습니다. 공공의 자원인 주파수가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공공 정책 영역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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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입장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확인된 것으로만 무려 1천 8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옥션 사태 2년 만에 우리는 2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게 되었다.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는 자꾸만 부끄러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옥션 사태 이후 아무것도 변화한 적이 없으니 오늘의 사태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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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심히 유감스럽다

By | 선거법, 소송, 실명제, 입장, 헌법소송

오늘(25일) 헌법재판소는 (구)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7:2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언론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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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By | 공정이용, 입장, 저작권

*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논평]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지난 해 5살짜리 아이가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사)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게시 중단 조치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동영상을 올린 당사자는 게시 중단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사)음악저작권협회와 (주)엔에이치엔(이하 네이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월 18일 원고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공정한 이용이라는 이번 판결은 일반인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특히, 권리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자유이용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제103조 6항에 의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한 것은 권리자 단체들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일정하게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이번 소송 및 판결을 계기로 제기된 현행 저작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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