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표현의 자유는 더욱 확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국가권력의 민주적 성립이나 법적 통제가 불충분했던 박정희정권 하에서 추진된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그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헌법상 거의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들은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기본권침해의 중요수단으로 부각, 활용되고 있다.
메이크업카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정보공유의 공간이다. 메이크업에 대한 기술과 취업 그리고 화장품과 업계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문가의 메이크업 기술을 소개하는 꼭지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다.
특허법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안을 준비하고 있는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 의약품 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공청회를 열었다.
투기자본의 대명사 조지 소로스는 ‘열린자유재단’이라는 통로를 통해 구 동구권을 포함한 일부 사회주의권에 정보통신운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주로 정보통신센터를 지어주든지 아니면 인터넷운동과 관련한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실상은 인터넷을 통해 개방 여건을 조성하자는 의도가 깔려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서를 모으는 과정이 한창이다. 이번 진정은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주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반 인권성에 대해 집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적극적 움직임의 하나다. 이런 흐름에 우선 개인적으로 환호하며 나아가 보다 많은 이들이 이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행동에 동참하길 바란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온전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때가 올 때까지 말이다.
콜럼비아 의회가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이 난항에 부딪쳤다. 지난 8월 30일 콜럼비아 헌법재판소는 알바로우리베 대통령의 테러방지법이 위헌의 성격이 있다며 기각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테러로 간주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영장없이도 가택 수사 및 용의자 검거를 허여하고 있다. 또한 도청도 사전 영장 없이 가능하다. 국제인권단체들은 그동안 테러방지법을 놓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으며 또한 유사시 군사이용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비판해 왔다. 참고 –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