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이 가족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살아가기

By | 월간네트워커

이래저래 이 시대에 가족이 문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여성주의적 입장에서야 ‘이성애 가족중심주의’를 진작부터 비판해왔지만, 여성들의 출산파업과 높아지는 이혼률이라는 수치적 압박에,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종류의 갈등상황이 더해지면서 가족은 쉽지 않은 이 시대의 문제적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다. 오죽하면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라는, 전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명칭의 부서로 변경하면서까지 가족 담론에 대응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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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저작권법 개정안 당신의 안방까지 넘본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법개정

열린우리당이 준비한 저작권법 개정안 시리즈가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저작권 침해를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의 비판이 아직 식지 않았는데, 또다시 논란이 되는 개정안이 지난 12월에 제출되었다.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그것이다. 4월 중에는 같은 당 이광철 의원, 정청래 의원이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들은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저작물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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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 흐르면 앞쪽에 실어라” (수잔 손택, 『타인의 고통』)
한 배우의 죽음을 바라보는 악의 평범함

By | 월간네트워커

이 글이 고인에게 또 하나의 누가 되는 건 아닐지 벌써 걱정이다. 한 공인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이에게 건네는 말이 되고, 그 장소가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곳이라면 사정은 아주 다르다. 때론 그저 무관심하기만 해도 충분한데 그 정도 자제력을 갖춘 이가 정신나간 말을 할 리 없고, 그런 말을 하는 이가 자제력을 갖췄을 턱이 없으니 그런 상황은 멀고 먼 미래의 일처럼 보인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단순한 스펙타클(눈요기로서의 영상)로 바라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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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의 대안, ‘목적별신분등록법’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호주제 폐지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다. 17대 국회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통과를 이번 임시국회로 미루면서 조건으로 달았던 대체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지난 21일 법사위의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무난하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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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고소, 억울함 호소하는 네티즌 급증
열린우리당 의원, 저작권강화 전면개정안 제안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법개정

저작권법을 위반하셨습니다. 경찰서로 출두해 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으면 어떨까? 가슴이 철렁 내리지 않을까? 최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평생 경찰서 문턱에도 가지 않았던 50대 O모씨가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올해 초. 평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 거의 컴맹수준인 O모씨는 우연히 한 포털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니홈피를 이용하게 되었다. 포털사이트를 서핑하던 중 괜찮은 풍경사진이 있어 몇장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옮겨놓았다. 이것이 화근이 된 것. 이 사진의 원 저작자가 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다. 원 저작자는 이에 대해서 처음에 2500만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고 O모씨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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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시스템을 비롯한 70%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 노출
정보인권의 무덤, 지방자치단체와 전자정부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2차 실태 조사 대상은 전국의 광역시도 16곳, 시단위의 지방자치단체 77곳, 그리고 서울의 구단위 지방자치단체 25곳으로서 모두 118곳이다. 조사 결과, 1차 조사 때의 34%에 비해서 훨씬 많은 약 70%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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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논란 본격화
방송인가, 통신인가?

By | 월간네트워커

핸드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축구 중계를 본다면 이는 방송일까, 통신일까? 인터넷에 연결된 TV를 통해 영화를 주문해서 본다면? 디엠비(DMB), 인터넷TV (소위 IP-TV) 등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규제할 것인가하는 논의가 불붙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14일,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위성디엠비나 인터넷TV 콘텐츠와 같은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콘텐츠를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방송위원회는 디엠비사업은 방송법에 따라 허가되었으며, 인터넷TV 역시 방송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규제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휴대폰을 통해 TV 방송 서비스를 하는 ‘준’, ‘핌’과 같은 서비스도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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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삼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인터뷰

By | 월간네트워커

Q: 위성, 지상파디엠비의 본질적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A: 위성디엠비와 지상파디엠비의 본질적인 차이는 수용자 입장에서 볼 때 유료냐, 아니냐 하는 점이다. 지상파디엠비는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경제적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위성디엠비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사업수단이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Q: 지상파디엠비의 유료화문제는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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