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축구 중계를 본다면 이는 방송일까, 통신일까? 인터넷에 연결된 TV를 통해 영화를 주문해서 본다면? 디엠비(DMB), 인터넷TV (소위 IP-TV) 등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규제할 것인가하는 논의가 불붙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14일,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위성디엠비나 인터넷TV 콘텐츠와 같은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콘텐츠를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방송위원회는 디엠비사업은 방송법에 따라 허가되었으며, 인터넷TV 역시 방송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규제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휴대폰을 통해 TV 방송 서비스를 하는 ‘준’, ‘핌’과 같은 서비스도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TV 공중파 방송을 비롯하여, 케이블, 위성 방송, 디엠비(DMB) 방송까지 수백개의 채널들이 시청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시청자들은 채널에 대한 무한 선택권을 마냥 즐기면 되는 것
Q: 위성, 지상파디엠비의 본질적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A: 위성디엠비와 지상파디엠비의 본질적인 차이는 수용자 입장에서 볼 때 유료냐, 아니냐 하는 점이다. 지상파디엠비는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경제적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위성디엠비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사업수단이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Q: 지상파디엠비의 유료화문제는 어떤가
디엠비(DMB)의 지상파와 위성 방송은 각각 공적가치 대 사적가치를 대변한다. 사업초기, 각각의 분리된 시장을 가지고 있던 디엠비는 기존 휴대폰 시장을 동시 공략하면서 지상파디엠비의 유료화 문제 그리고 위성디엠비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손안의 TV’ 디엠비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의 줄임말로 90년대 후반, 라디오 방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파수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이후 전파의 효율성이 우수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면서 등장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이다.
지난 2월 23일 국회에서는 ‘한국은 소프트웨어 독립국인가? –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본 전자정부’라는 주제의 제2회 국회의원 정책토론회가 정보격차해소를위한국회연구모임과 디지털포럼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자정부의 핵심 사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수 소프트웨어 사용자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2005년 1월부터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의 요건에 따라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이를 위해 인도정부는 2004년 12월 26일 의약품과 농화학물에 대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포함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명령을 공포하고, 금년 7월 이내에 국회에서 비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인도는 방법특허만 인정하고 물질특허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성분의 약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런 인도정부의 물질특허 불인정제도는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고가의 특허의약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인도정부가 물질특허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정한다면, 앞으로 이런 복제의약품 생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제약회사들은 이미 약 200여 국가에 에이즈치료를 치료할 수 있는 복제약을 제조해서 공급하여 왔다.
이지스(웹사이트 가입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지난 3개월간 아이디 검색을 통해 추출한 통계 자료를 공개하였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했다고 신고한 건수는 약 79,000 건이었는데, 도용 유형은 그래프와 같았다. 이지스는 가입한 기억이 없는 사이트의 다수는 ‘패밀리 사이트’인 경우로 분석했다. 즉, A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B 사이트와 A 사이트가 합병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B 사이트의 가입자가 되는 경우이다. (출처 : 이지스 http://egi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