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은 생체여권이다
– 무분별한 생체정보의 전자화,
생체여권 도입을 반대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1년간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지난 4월 26일 국회 법사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2년여 만에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대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호주제 폐지가 비로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대체입법은 호주제 폐지로 가부장적 가족 중심의 사회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길 염원했던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근 한 세기 동안 답보되었던 신분증명제도의 전환을 꾀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라는 데 비해 한계가 크다.
여전히 국민의 편의와 인권 보다 신분증명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행정편의주의가 우선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 명칭부터 신분증명제도 전반을 ‘가족관계의 등록’이라는 이름 하에 설계했다는 점은 모든 국민의 신
애보트는 태국민중의 생명을 흥정하지 말라! – 한국정부는 한미 FTA를 무효화하고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라 –
■ 발신 : 진보네트워크센터(전화 02)701-7687)
■ 문의 : 장여경, 김정우
보/도/자/료
1. 안녕하십니까.
2.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휴대폰에 대한 감청과 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개정안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와 통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세계정보통신운동단체들의 연합인 진보통신연합(APC)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5.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어원문]
South Korea: Opposition to draft Legislation on “Communication
* 다음은 2007년 4월 17일(화) 11시 국회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대안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오늘 모인 인권시민사회 단체는 2007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며, 이로 인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식전환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통신비밀은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권임을 선언(제18조)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제17조)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사생활의 보호와 더불어 통신비밀의 보호를 함께 규정한 것은 한 사회를 이루는 최소단위로서의 개인이 존중되고 그 개인의 사적 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때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가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또 헌법은
KNCC인권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준)·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함께하는시
민행동·환경운동연합·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대국회 호소 기자회견
“통신비밀의 보호,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 일시: 2007년 4월 17일(화) 오전11시
* 장소: 국회 기자실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최대 1년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호적법 대체 법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일시 : 2007년 4월 11일(수) 오전 9시30분 장소 : 국회 기자실
• 사회 : 조지혜(언니네트워크)
○ 경과보고 : 이구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지역여성운동센터 국장)
○ 발언 : 국회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 발언 :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 발언 :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언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 발언 :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 임은주 (한국노총 여성부장)
○ 성명서 낭독 :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자료 1. 경과보고
▶ 자료 2. 성명서
국회의원 노회찬▪국회의원 이경숙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한국여성단체연합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보건의료단체연합,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백혈병환우회
제 목 : [보도자료]보건복지위 인권관련 법안 상정촉구 인권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총 3매)
일 시 : 2007년 4월 10일
담 당 : 변진옥(에이즈예방법대응 공동행동, 011-9040-6260),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017-299-5968)
국민의 건강과 인권을 외면하는 보건복지위는 각성하라!
지난 2월 대선경쟁을 위한 명분 쌓기에만 골몰했던 국회가 3월 20일 교섭단체 회담을 통해 4월 임시 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이미 극에 달해 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기능은 민중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법안에는 철저하게 작용해왔고, 인권증진과 관련된 여러 법제도적 과제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17대 국회는 출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
**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발신 : 위 단체
수신 : 귀 언론사 국회, 인권 담당 기자님
제목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문의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박성희(02-763-2606),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7744-551)
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전국민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인터넷 감시는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다”
– 2007년 4월 10일(화) 오후 1시30분 국회 앞(국민은행) –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