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군인을 동원한 살인집행 중단하라

By | 입장

발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수신 : 각 언론사, 시민사회 단체
문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덕진 (02-777-0641, 016-706-8105)

1. 인권단체역석회의는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범국민대책위”와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에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이 땅의 인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인권회의는 내일 새벽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평택 미군기지예정지에 대한 국방부의 “야간강제집행”은 형사소송법 125조의 야간집행금지에 위배되며, 심각한 부상 등이 예상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3. 국방부 장관의 오늘 기자브리핑은 국민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얄팍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은 이미 토지강제수용을 결정해 놓고 설명을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표현을 빌어, 백만장자가 되는 것도 마다하고 땅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는 정부가 들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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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논의재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 국회 법사위 논의재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우상호와 열린우리당은 책임있는 입법자의 모습을 보여라!

열 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다시 내일로 임박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공청회 당시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진영의 반대에 직면했었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에 의한 수정을 약속했었다. 또한 법사위로 넘어간 이후에는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논란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다시 법사위 제2소위로 넘어갔으며, 제2소위에서도 여전한 논란으로 두 번이나 논의가 연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상호 의원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는커녕, 어떻게 하면 반대의견을 무마하고 통과시킬 것인지에만 골몰했다. 몇 차례 미미한 수정안이 나왔지만 조항의 핵심은 그대로 존속한 채 일부 문구만을 건드렸을 뿐이어서, 법안의 모호성과 반인권성, 그리고 반문화적 성격은 그대로 요지되고 있다. 특히 네티즌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며, 인터넷 문화와 소통을 심각하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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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By | 입장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기 ․ 자 ․ 회 ․ 견

2006년 4월 21일 (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상정까지 경과 소개 (진보네트워크 지음)

△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낭독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성평등 실현!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개인정보 보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50 년간 한국사회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호주제 폐지에 온 국민이 기뻐했던 2005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실효를 발휘할 날도 2년 앞으로 다가왔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2년 내에 모든 국민의 호적을 개선하는 방대한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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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By | 입장

[보도자료]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기 ․ 자 ․ 회 ․ 견

2006년 4월 21일 (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상정까지 경과 소개
(진보네트워크 지음)

△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낭독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성평등 실현!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개인정보 보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50년간 한국사회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호주제 폐지에 온
국민이 기뻐했던 2005년이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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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선거게시판 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사, 인권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실명제 폐지하라!

선거게시판 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사, 인권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4월 18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회앞 국민은행 앞 노상
○ 주최 :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 :
– 사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처장
– 규탄발언 :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회장
· 민중언론참세상 유영주 편집장
– 연대발언 :
· 문화연대 선용진 사무처장
· 민주노동당 김지성 정책연구원
– 공동성명서낭독 :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홈페이지 : http://www.freeinternet.or.kr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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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와 주민등록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By | 입장, 전자신분증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와 주민등록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4월 1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 사회 :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전자주민증 사업의 문제점과 행정자치부에 대한 규탄 발언 / 지음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민등록제도 개혁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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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이래서 반대한다

1. 전자주민증 도입 필요성 전혀 없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필요성으로 ▶ 프라이버시 보호 ▶ 위변조 방지 ▶ 온라인 인증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할 근거로 설득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 우선 행자부의‘프라이버시 보호’주장은 기만이다.
행자부는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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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립니다.

By | 입장, 한미FTA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전화 : 02-717-9551
홈피 : http://nofta-ip.jinbo.net
메일 : iplef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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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지적재산권 담장 기자
발신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날짜 : 2006.4.11
제목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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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오늘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http://nofta-ip.jinbo.net)’가 공식 출범합니다.

3.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는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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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보도자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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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이하 연명 단체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제목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날짜 : 2006년 4월 6일
문의 :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정책 활동가, i@patcha.jinbo.net)
전화 : 02-70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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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
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시기에 시행되
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
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이며 위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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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권을 석방하고, 국가를 구속하라!

By | 입장

[성명] 인권을 석방하고, 국가를 구속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전화 : 02-701-7687
팩스 : 02-701-7112
홈페이지 : www.jinbo.net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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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 발신일 : 2006년 3월 21일(화)
▪ 제 목 : 인권을 석방하고, 국가를 구속하라!
▪ 문 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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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석방하고, 국가를 구속하라!

경찰이 박래군, 조백기를 강제 연행하며 밝힌 그들의 ‘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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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자칭 “인권경찰”에게 경고한다!!

By | 입장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자칭 “인권경찰”에게 경고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2006년 3월 6일 평택 대추리 대추분교 정문에서 벌어진

경찰의 불법폭력연행 감금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합니다.

문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덕진 (777-0641, 016-706-8105)

인권활동가들을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 후 강금하는 등 불법적인 폭력을 일삼은
자칭‘인권경찰’에 경고한다.

3월 6일 평택 대추리 대추분교 정문에서 “강제토지수용 중단을 요구하는 인권활동가 선언”을 진행 중이던 15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불법 강제 연행 된 후, 2시간 이상을 차량 안에 감금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연행 과정에서 인권활동가들은 사지가 들리고, 가방끈에 목이 졸리며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사복을 입은 경찰들은 인권활동가들의 요구에도 자신들의 직무직함을 밝히지도 않았으며, “미란다원칙 고지”는커녕, 연행사유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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