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수신 : 각 언론사, 시민사회 단체
문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덕진 (02-777-0641, 016-706-8105)
1. 인권단체역석회의는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범국민대책위”와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에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이 땅의 인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인권회의는 내일 새벽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평택 미군기지예정지에 대한 국방부의 “야간강제집행”은 형사소송법 125조의 야간집행금지에 위배되며, 심각한 부상 등이 예상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3. 국방부 장관의 오늘 기자브리핑은 국민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얄팍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은 이미 토지강제수용을 결정해 놓고 설명을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표현을 빌어, 백만장자가 되는 것도 마다하고 땅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는 정부가 들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