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에서는 시멘트업체,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조삼환 경감 등 공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해당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명분으로 삭제하여 왔는데 그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위 5월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리침해’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4월 12일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심의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오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협정 문안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공익단체 대표들과 지재권 전문가, 학자들 약 100명이 지난주에 미국 워싱턴에 모여 그간의 분석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ACTA 협상국 대표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ACTA가 공공정책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이에 첨부하는 바와 같은 긴급 성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명에는 전 세계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학자, 비영리 시민단체, 유럽연합 의회 의원 등 약 700개 단체와 개인들이 연명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ACTA 는 위조 상품(counterfeit, 상표 침해품을 말함)과 저작권 침해품(영문으로 ‘piracy’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한국 정부는 ‘불법복제’란 표현을 사용함)이 국제적으로 대량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안되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의 특별한 규칙을 만들고, 세관 당국에 의한 국경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는 내용도 들어 있음.
이 성명은 2010년 6월 16일-18일, 아메리칸 대학 워싱턴 법대에 모인 6개 대륙에서 온 90명이 넘는 학자, 전문가, 공익단체 대표들이 가진 회의에서 합의된 결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우리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정문 초안의 내용이 수많은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며, 여기에는 협상 대표들이 그렇지 않다고 부인한 것들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거리와 광장에서 누리는 자유가 월드컵 응원에만 한정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도 거리와 광장이 열려야 한다. 인터넷이 열려야 한다. 월드컵 열기 속에서도 이러한 성찰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어야 한다.
6월 9일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반대하는 보육교사·부 모들이 제 단체들과 함께 「서울형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을 결성하고 그 첫 활동으로 구로구청 및 신임 구청장에게 위법한 IPTV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향후 서울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로 요구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위 모임과 부모 소송인단은 6.2 지방선거로 새로 구성된 서울시와 각 구 의회에도 감사를 청구하여, 서울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특정한 IPTV 업체를 지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투명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있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을 밝힌 사람에게만 글을 쓸수 있도록 허가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에 의한 검열이라는 것입니다.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편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때문에 의견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에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5월 8일(토) 특별보고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명동 가톨릭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의 NGO단체들과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 조사했다. 면담 조사는 특별보고관과 모모꼬 노무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조사관 (Momoko Nomura, Associate Human Rights Officer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이 NGO 단체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문화정보누리, 참여연대 등 10여개 단체 관계자들과 10여명의 피해자들, 인권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특별보고관의 조사에 응했다.
5월 4일 프랭크 라 뤼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입국합니다. 특별보고관은 5월 5일부터 17일까지 경찰청 · 교육과학기술부 · 국방부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 · 법무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들을 공식 방문(Country visit)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과 피해 당사자들을 폭넓게 만나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