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은 전자주민증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거부해야 한다

By | 입장, 전자신분증

전자주민증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전자주민증 도입을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법안심사부터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많은 논란이 있던 이 법안이 별다른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법안 강행 뿐 아니라 법안 처리를 합의해준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FTA 날치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궁색하게 국회에 등원한 결과가 겨우 전자주민증 통과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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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By | 선거법, 의견서, 입장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0/12,수) 국회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을 민주당 김부겸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하고, 11시부터 청원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날 제출된 입법청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1,800여명의 시민·네티즌 공동청원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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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법한 운영을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프라이버시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규칙안을 의결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이슈를 토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보호위원회 출범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는 아직 국회에서 선출하기로 되어 있는 위원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위원회가 반쪽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사실에 무척 충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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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중립성은 소비자이익이 최우선 되여야 한다 ―
[보도자료] mVoIP 제한, 이통사의 어처구니없는 망중립성 논의 핑계

By | 망중립성, 입장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 11월 23일,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사용을 제한한 SK텔레콤㈜과 ㈜KT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 위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바 있다.
SKT와 KT는 소비자의 권리침해라는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나 망투자비용 부담 등 망중립성을 핑계로 위법행위를 변명하고 있다. 나아가 mVoIP서비스 제한을 컨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게 망투자비를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소비자에게는 mVoIP서비스를 허용하면 요금을 올리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를 볼모로 경쟁을 배제한 채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동통신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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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 – 위헌이며 불평등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무효다 –

By | 의견서, 입장, 저작권, 한미FTA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저작권법에는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행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행하는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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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대착오적인 SNS 및 모바일 앱 심의를 중단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국민의 사적 의사소통의 수단인 SNS서비스를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심의, 차단하겠다는 방통심의위의 계획은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 방통심의위의 정치적 꼼수를 규탄한다. 당장 시대착오적 심의를 중단하고,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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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the India-EU FTA Negotiations, Decimator of the ‘Pharmacy of the World’!

By | English, 의약품특허, 입장, 한미FTA

US and EU are threatening lives of people living with disease now. The India-EU FTA is an agreement which risk patients’ health none the more than the KORUS FTA. Especially, the India-EU FTA endangers lives of people living with disease all over the world. We urge the Lee Myoung-bak government to abolish KORUS FTA immediately as well as the India government to stop the India-EU FTA negotiation. We also call for the India Supreme Court to dismiss Swiss pharmaceutical company, Novartis’ case toward India’s progressive pat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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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도 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11. 28)

By | 의약품특허, 입장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은 공격적인 FTA로 전 세계 민중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약값을 올리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은 인도와의 FTA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협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29일(화)은 ‘기적의 신약‘ 이라 불리운 글리벡 특허로 전 세계 백혈병환자들의 약값으로 폭리를 취해온 노바티스사가 복제약 생산에 이로운 인도 특허법에 대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변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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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날치기에 꼼수까지, 한미 FTA 협정 즉각 무효화하라!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한미FTA

지난 11월 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날 함께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있다. 94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50년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부칙을 통해 87년 시행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20년으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이 존재하는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94년 개정안 부칙의 해당 조항을 제외함으로써, 이미 공공영역(Public Domain)으로 편입된 저작물에 다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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