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8일(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개정 권고를 의결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를 방청할 예정이다. 피해자와 단체 활동가들의 방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해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이다.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 저마다 가슴 속 응어리를 부여잡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한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차마 힘내시라는 말 같은 건 못하겠다. 다만 ‘당신들의 고통에서 쉽게 눈을 돌리지 않겠다’, ‘당신들의 기억을 함께 기억 하겠다’고 다짐할 뿐이다. 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염원에 기대어 실종자의 생환을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다. 우리는 그러한 염원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정부와 책임자들에게 촉구한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 대책의 일환으로 심사중인 이 법안들 중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의무화하거나 경찰 등 중앙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전화서비스를 무단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법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6월 지방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선거제도의 정당성은 오직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유지시키는 일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0헌마47)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전문위원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는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5가지 정책대안(주민번호 체제개편,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를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지켜보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던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법으로 강제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휴대전화 관련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통해서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더라도 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개통토록 한 뒤 이를 수거해갈 경우 막을 방법이 없으며 이 같은 수법은 현재도 이용되고 있다. 그에 반해서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는 국민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높이며, 수사편의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등의 문제점만을 안고 있다.
이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규제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베스트 비트(Best Bits)는 인터넷 관련 국제 시민사회 네트워크입니다. 베스트 비트 역시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에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진보넷도 이에 연명하였습니다.
베스트 비트(Best Bits)는 인터넷 관련 국제 시민사회 네트워크입니다. 베스트 비트 역시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에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진보넷도 이에 연명하였습니다. 원문 : http://bestbits.net/netmundial-principles/
작금의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역할을 해야 함에도 지난 1월 금융지주회사법 권고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1년 개인정보 침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그 법에 따라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