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엑스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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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특 별 부

판 결

사 건 2002누14418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엑스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문건영
피고,피항소인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박영식
2. 청소년보호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승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2. 8. 14. 선고 2002구합1519 판결
변 론 종 결 2003. 12. 2.
판 결 선 고 2003. 12.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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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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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24.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한 의견입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는 2001년 11월 28일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2002년 1월 3일 제출하였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003년 11월 14일 법안의 처벌조항과 형사소송상의 특례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현재 동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동 수정안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헌법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본 협회는 동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

1. 수정안은 테러 및 테러자금의 개념에 관하여 국제규약을 인용하고 있고(제2조 제1호 및 제3호), 테러단체에 관해서 UN에서 지정한 단체라고 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이는 국제규약상의 테러개념자체가 추상적인 내용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국제규약이 법률과 같이 공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도 없으므로 수정안이 국제규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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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국동성애자연합] ‘엑스존’ 패소 판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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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존’ 패소 판결에 부쳐

우리는 지난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가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엑스존’은 동성애자 생활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동성애자들의 삶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1997년에 개설된 사이트이다.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자유롭게 드러내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사회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동성애자들이 그나마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내고 동성애자로서의 삶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은 이땅의 동성애자들에게 참으로 소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시행령 제7조에서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 등과 같은 범주의 ‘변태 성행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년 9월, 엑스존 사이트 게시판의 내용이 음란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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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동성애자인권연대] ‘엑스존’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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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 6 특별부는 동성애사이트 ‘엑스존’ 이 청구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엑스존)의 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엑스존 운영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피고들)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7조 개별심의기준 중 ‘변태성행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중 하나인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의 근거를 들어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고, 고시 처분하였으나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1항)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처분 결정을 무효화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또한 개별심의기준 조항이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으로 인정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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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정부·포털사이트 실명제 방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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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명제 방침을 드디어 철회했군요.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정책이었죠.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지만 그 방대한 민간/공공 주민등록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를 마구 사용할 생각이었다니, 아찔한 발상이었던 거죠.

실명제 철회를 위해 싸우신 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한겨레 편집 2003.12.17(수) 19:13

정부·포털사이트 실명제 방침 철회

정부가 각 부처 홈페이지 게시판의 실명확인제 도입 방침에서 한발 후퇴해, 실명확인 우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실명확인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정부부처 홈페이지에서는 실명확인 우대제를 실시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명확인 우대제란 게시판에 글을 쓰려고 할 때 실명 확인을 받게 하되, 옆에 ‘익명으로 글쓰기’ 메뉴를 두어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백기훈 정통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실명확인제가 국민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포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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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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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모색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3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안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03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 2003. 12. 8(월) 10:00~17: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제1세션 / 2003 인권상황 총괄보고 및 토론 10:10~12:00

○ 사회 : 백승헌 변호사

“노무현정부 1년 인권상황에 대한 총괄평가”
– 발표자 : 박연철 변호사
– 토론자 : 김현철 검사(법무부 인권과) / 강명득 정책국장(국가인권위) / 박래군 상임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 점심시간 12:00~13:30

>> 제2세션 / 노동인권 13:3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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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노동감시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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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펴냄, [빅브라더와 그 적들 – 한국 반감시·프라이버시 운동사], 2003 기고글

노동감시 반대 운동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최근 서구 프라이버시 학자들의 논의에서는 ‘빅브라더’를 찾아볼 수 없다. 전자 감옥의 상징인 ‘판옵티콘’도 찾아볼 수 없다. 프라이버시 학자들의 관심이 소비자 감시로 옮겨가면서 이들은 현대의 감시가 예언과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바라보는 현대의 감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감시의 시선은 중앙에서 주변으로 분산되었다. 감시는 한 사람의 빅브라더, 혹은 한 사람의 간수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리 곳곳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와 역시 수없이 많은 이유로 구축된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이루어진다. 둘째, 감시는 참여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감시자는 더 이상 강압적인 방법으로 감시 대상을 복종시키지 않는다. 감시는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정보화의 혜택이라는 이름으로 감시 대상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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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보호 핸드북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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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보호 핸드북
제작 : 함께하는 시민행동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협조 : Cyber Communications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온라인 버전은
그동안 네티즌들이 직접 제보한 피해사례들을 분석 / 정리한 후, 이에 대한 상담과 대처방안을 제시한 핸드북 책자를 보다 많은분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화시킨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온라인버전의 주소는 http://www.privacy.or.kr/handbook/입니다.
핸드북의 내용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따라서 핸드북의 내용은 출처를 밝히고 얼마든지 복제하고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핸드북의 온라인버전은 앞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피해사례들에 대한 상담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핸드북 내용중 잘못된 점이나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운영자 앞으로 이메일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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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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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입안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 제정의 필요성도 미약하고 오히려 민주적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를 후퇴시킬 수 있으며, 단지 정보통신부의 밥그릇 챙기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1. 우리는 이 법안이 인터넷주소체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의 구조를 폐기하고 이를 국가독점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근본취지로 삼고 있다고 보아 이에 반대한다.

우리는 현행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운영방식이 비록 많은 문제를
안고있긴 하지만 인터넷주소체계에 대한 정책수립과정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개방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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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시민사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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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의견서

2003. 10. 20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 문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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