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위원장 윤호중 의원(통합민주당)을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93조1(사전선거운동 금지), 251조(후보비방금지), 82조6(인터넷실명제 도입)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에는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 선거법 피해 네티즌, 인터넷언론 참세상 유영주 편집장 등이 참석하였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누리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후보에 대한 비판 등을 펴지 못하도록 규제했던 공직선거법 93조와 관련해, 이 조항을 어겼더라도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사실상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가 내 인권을 장악한다면? 센스있는 인권 블로거 여러분!! 소식 들으셨나요? 인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화 하려 한다는 것을?
o 대선을 불과 2주여 남겨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대선담론이 실종됨
o 2002년 대선 시 누리꾼들의 폭발적 정치참여와 매우 상반되는 상황임
o 대선담론의 실종 특히 인터넷 상 대선담론의 실종은 인터넷 실명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o 이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와 선거 담론 실종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함
한미FTA 협상 내용 중 지적재산권 관련 영역에 대해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분석, 평가한 문서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토론회 <정보 인권과 한국의 정보화>(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 2003.4.22)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曺小永
세계헌법연구(제13권 1호, 2007)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pp. 41~64 (24 pages)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익명적 표현의 권리를 중심으로
황용석
언론과 사회 (2007년 여름 15권 2호)
성곡언론문화재단
pp. 97~130 (34 pages)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볼 때, 지문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대는 가능하지도 않고,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에서 관련 조항(3조, 6조, 12조, 28조)을 삭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