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08 : focus on access to infrastructure – Country Report of South Koreawritten by Kim Jisung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개요 ○ 입법예고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접속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33조의 2 신설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로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업로드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요구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개인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민형사 소송과 행정적 규제가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07-24 국민의 표현 자유 침해하는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의 내용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의무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취급위탁의 포괄 동의 금지 등 50여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Additional Information On Joint NGO Urgent Appeal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25 JULY 2008 Submitted by
참여연대 논평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의무화’는 가장 강력한 사전검열의 형태 방송에 이어 인터넷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시도 드러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반드시 사퇴해야 1. 어제(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포털이 “권리침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또는 이해당사자의 분쟁이 예상될 때” 자발적으로 관련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이른바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이 같은 방침은 지난 몇 달간 인터넷상에서 활발하게 형성되고 유통되어 온 정보교환 등을 사전에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최악의 사전 검열이라고 본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방송에 이어 인터넷매체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검찰이 특정언론 지킴이를 자처하는가 검찰은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특정 언론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네티즌 20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한데 이어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된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권유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준사법기관 으로서 피의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채 검찰권을 전가의 보도로 이용하는 것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귀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티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명확한 법률적 기준 하에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입니다. 인터넷 게시물의 삭제와 이에 대한 접근제한은 해당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Confirm that there have been violations of the freedom of speech and other basic rights and urge for punishment of people in charge.
▶ B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and express a stance directly and openly
▶ Start a direct involvement such as the Country Visit investigation.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고시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수 신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참 조 :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 ■제 출 일 : 2008년 7월 11일 금요일 ■제출단체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담당 : 박채은(rosa1919@gmail.com, ☎ 02-2020-2274, FAX. 02-2020-2265 )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 제출일시 : 2008. 7. 11. ■ 제출단체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1. 허가 고시안 제7조 ‘제공사업 허가 심사방법’ 관련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