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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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공익소송 : 2008/07/02 17: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사전검열 및 소비자권리 침해 포털사이트 다음은 사법적 판단 없이 해당 게시물 삭제하지 말라 참여연대, 이용자들 및 포털지원 위한 법적 조치 취할 예정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정 신문 광고주에게 광고게재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내용을 담은 "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 게재된 특정신문 광고중단 관련 글 80건 중 관련 법령 등 위배 여부를 심의하여, 58건에 대하여 삭제 권고하고, 19건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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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3단체>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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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과 검찰 태도에 대한 소비자단체 입장 2008-06-24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난 6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포털사이트에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한 관리요청’을 하였고 조선일보 등 해당 신문사들은 사설을 통해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을 ‘영업방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또한 6월 20일에는 법무부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인터넷상의 유해요소를 철저히 단속하며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와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이를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며,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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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원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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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원천 무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07-03 방송통신심의의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절차상 위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전개하고 있는 특정 언론에 대한 온라인불매운동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 글에 대하여 내린 심결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의 절차를 어기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또한 이번 심의결정은 절차적인 요건 이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균형을 잃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한 법적용을 시도했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1. 심의절차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번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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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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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미디어행동 심의TF 공공미디어연구소,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Ⅰ. 제안 배경 ○ 지난 5월 15일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통신심의기능을 통합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족되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간독립기구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전환의 시점에서 총체적인 심의기능의 재정비를 담당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음. ○ 현재 방통심의위는 정치권의 위원 선임 지체로 인해 누적된 심의 업무와 내부 정비 작업에 쫓기고 있는 상황임. 이는 기구 설치를 통해 새로운 비전과 철학, 합리적 체계 재편 등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현업단체 모두에게 큰 안타까움을 던져주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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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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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신 : 전국 19개 인권사회단체 일시 : 2008년 5월 20일(화) 제목 : <보도자료>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총24쪽) 문의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 010-3168-1864) 1. 각 언론사 관계자들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정부는 최근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사범에 대한 위치추적제도,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정부 또는 의원발의로 성폭력처별특별법 개정안,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치료감호법 개정안 등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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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 옥션 해킹사태와 정보인권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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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년 4월 29일 – 평소 진실보도와 언론개혁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시큐리티뉴스와 더불어 최근 발생한 옥션 해킹 사태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보인권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옥션 해킹사태와 정보인권 보호대책’을 5월 2일(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합니다. – 이번 긴급토론회를 통해 논란 중인 옥션 해킹 사태 등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등 책임있는 사회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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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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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 참세상에서 보도한바 있습니다만("’기본권 침해’ 논란 인터넷실명제, 헌법재판소로", 2008.4.8자),   지난 4월 4일 참세상의 과태료 재판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이후에 한 네티즌이 4월 8일 단독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었습니다. 이 분은 외국에 있다가 최근 귀국하셨다 하네요.   다음은 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입니다. 참고하세요~  p {margin-top:0px;margin-bottom: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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