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보업무기록 불법폐기 처벌해야
경찰의 교육감후보 사찰지시문서폐기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

By | 의견서

공안기구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모임인 공안감시네트워크는 내일(11/17) 오전 10시 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성향조사를 지시한 당시 경찰청 정보과 직원과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희락 전 청장을 고발합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선거개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고 실행하는 한편, 경찰의 위법적 행위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관련 문서를 무단 폐기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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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라고 부추기지 말라
언론인권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

By | 자료실, 행정심의

언론인권센터는 인권의 본질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 때문에 행정기구에 의한 검열적인 심의는 반대한다.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인터넷에 대한 심의 기능을 민간 자율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서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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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By | 의견서, 입장, 전자신분증, 지문날인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악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000만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10여 년 전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을 빚다가 결국 좌초한 전자주민증을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거론하는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우리는 경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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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력자료 보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By | 자료실

법무부 장관에게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기소유예’ 처분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이 아닌 경우에 ‘수사경력자료’를 5년 또는 10년 동안 보존할 수 있게 허용한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증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수사경력자료’를 판결 등의 확정된 직후 즉시 삭제하는 내용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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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By | 압수수색, 자료실, 통신비밀

1.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명문의 근거와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 요건은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비례하여 그 작성기간 등 범위를 특정하고, 범죄와 무관한 광범위하고 과도한 정보의 획득은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3. 수사대상자의 전자우편 가입자의 방어권과 사생활 침해의 최소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된 전자우편의 가입자와 수사대상자의 변호인에게 수사처분 사실의 사전 통지 원칙, 집행절차 참여 원칙,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요구권, 환부권 등을 인정하여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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