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력자료 보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By | 자료실

법무부 장관에게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기소유예’ 처분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이 아닌 경우에 ‘수사경력자료’를 5년 또는 10년 동안 보존할 수 있게 허용한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증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수사경력자료’를 판결 등의 확정된 직후 즉시 삭제하는 내용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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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By | 압수수색, 자료실, 통신비밀

1.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명문의 근거와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 요건은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비례하여 그 작성기간 등 범위를 특정하고, 범죄와 무관한 광범위하고 과도한 정보의 획득은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3. 수사대상자의 전자우편 가입자의 방어권과 사생활 침해의 최소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된 전자우편의 가입자와 수사대상자의 변호인에게 수사처분 사실의 사전 통지 원칙, 집행절차 참여 원칙,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요구권, 환부권 등을 인정하여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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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의견]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은 현행보다 후퇴

By | 의견서, 행정심의

방 통심의위의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지적되어 온 위헌성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현행보다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더 늘어났다고 지적하였다. 심의규정은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이어야 마땅함에도 이번 개정안이 심의위의 권한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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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참여연대, 임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By | 자료실

참여연대가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 했다. 어제(8/30)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인터넷상에 올린 게시물이 일방의 권리침해 주장이 있거나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차단(임시조치)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그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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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Internet Rights Conference] Special Interview with Toshimaru Ogura

By | 자료실

Toshimaru Ogura is a board member of JCA-Net(an ICT NGO in Japan). Its goals are to establish an electronic network that transcends national boundaries and organizational distinctions. Now they are trying to create internet services for progressive activists who wish to publicize their struggles and to learn more about people’s movements around the world. Base21 Staff Reporter, PatchA met two representatives from JCA-Net. They talked about the situation of Japanese ICTs and what’s the role of thi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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