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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력자료 보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By 2010/10/0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 관련 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 9.9
 
법무부 장관에게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기소유예’ 처분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이 아닌 경우에 ‘수사경력자료’를 5년 또는 10년 동안 보존할 수 있게 허용한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증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수사경력자료’를 판결 등의 확정된 직후 즉시 삭제하는 내용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01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