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이 △약 50년 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사문화되어 있다가 현대적 수단인 인터넷 등에 의한 ‘통신’에 적용하려 하는 점 △위헌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점(현재 위헌소원 심리 중이며 국가인권위가 위헌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법 적용은 보다 더 신중해져야 할 것임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네티즌들의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1. EU 개인정보보호지침 (번역)
2. EU의 제3국 정보교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기준 (발췌 번역)
3. EU의 개인정보보호계약서 표준조항 (일부 번역)
"사려깊고 열정적인 당신이 바꾼 세상" 2010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의밤에서 상영된 진보네트워크센터 영상입니다.
공안기구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모임인 공안감시네트워크는 내일(11/17) 오전 10시 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성향조사를 지시한 당시 경찰청 정보과 직원과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희락 전 청장을 고발합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선거개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고 실행하는 한편, 경찰의 위법적 행위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관련 문서를 무단 폐기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Follow-up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in Republic of Korea, submitted to UN Special Rapporteur
언론인권센터는 인권의 본질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 때문에 행정기구에 의한 검열적인 심의는 반대한다.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인터넷에 대한 심의 기능을 민간 자율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서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393국가가 이메일을 몰래 가져가도 될까요?
기지국 수사에 있어 통비법 제13조의3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므로 개정안처럼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통지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악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000만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10여 년 전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을 빚다가 결국 좌초한 전자주민증을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거론하는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우리는 경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