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허위통신죄)

By | 자료실

이 조항이 △약 50년 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사문화되어 있다가 현대적 수단인 인터넷 등에 의한 ‘통신’에 적용하려 하는 점 △위헌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점(현재 위헌소원 심리 중이며 국가인권위가 위헌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법 적용은 보다 더 신중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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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보업무기록 불법폐기 처벌해야
경찰의 교육감후보 사찰지시문서폐기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

By | 의견서

공안기구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모임인 공안감시네트워크는 내일(11/17) 오전 10시 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성향조사를 지시한 당시 경찰청 정보과 직원과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희락 전 청장을 고발합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선거개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고 실행하는 한편, 경찰의 위법적 행위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관련 문서를 무단 폐기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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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라고 부추기지 말라
언론인권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

By | 자료실, 행정심의

언론인권센터는 인권의 본질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 때문에 행정기구에 의한 검열적인 심의는 반대한다.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인터넷에 대한 심의 기능을 민간 자율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서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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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By | 의견서, 입장, 전자신분증, 지문날인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악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000만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10여 년 전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을 빚다가 결국 좌초한 전자주민증을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거론하는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우리는 경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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