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9월 20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809418)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개정안이 그 모호성과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과 안전, 국가와 민간의 재정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10 : ICT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Country Report of South Korea
현재 출입국심사에서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된 여권을 요구하는 국가가 없으므로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수록할 필요가 없음
의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볼 때 행정안전부의 예상과 달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주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사업입니다.
The dominant perception among many Koreans is that any downloading activities without the copyright owner’s permission is considered “illegal.” In fact though the Copyright Act of South Korea recognizes that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 for private use is regarded as “fair use” under Article 30 of the Copyright of Act.
오는 27일 오세철 교수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외 많은 이들이 이 사건에 보이고 있는 관심을 같이 하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과 같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위헌결정의 의미와 대안- □ 일시: 2011년 1월 12일(수) □ 장소: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 □ 공동주최: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사회: 한상희 교수 (선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김유향 팀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 ▶김준현 변호사 (천안함 ‘허위문자메시지’사건 소송 대리인/언론인권센터) ▶노루귀 (‘허위의 통신’ 사건 피해자)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염형국 변호사 (촛불 ‘허위의통신’ 위헌결정사건 소송 대리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위 영상은 좌담회 중 염형국 변호사의 토론 내용입니다.
이 조항이 △약 50년 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사문화되어 있다가 현대적 수단인 인터넷 등에 의한 ‘통신’에 적용하려 하는 점 △위헌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점(현재 위헌소원 심리 중이며 국가인권위가 위헌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법 적용은 보다 더 신중해져야 할 것임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네티즌들의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1. EU 개인정보보호지침 (번역)
2. EU의 제3국 정보교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기준 (발췌 번역)
3. EU의 개인정보보호계약서 표준조항 (일부 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