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수사에 있어 통비법 제13조의3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므로 개정안처럼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통지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악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000만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10여 년 전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을 빚다가 결국 좌초한 전자주민증을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거론하는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우리는 경악한다.
그간 논란을 빚어왔던 어린이집 IPTV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목) 2시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엽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기소유예’ 처분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이 아닌 경우에 ‘수사경력자료’를 5년 또는 10년 동안 보존할 수 있게 허용한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증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수사경력자료’를 판결 등의 확정된 직후 즉시 삭제하는 내용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1.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명문의 근거와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 요건은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비례하여 그 작성기간 등 범위를 특정하고, 범죄와 무관한 광범위하고 과도한 정보의 획득은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3. 수사대상자의 전자우편 가입자의 방어권과 사생활 침해의 최소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된 전자우편의 가입자와 수사대상자의 변호인에게 수사처분 사실의 사전 통지 원칙, 집행절차 참여 원칙,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요구권, 환부권 등을 인정하여 규정해야 할 것이다.
방 통심의위의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지적되어 온 위헌성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현행보다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더 늘어났다고 지적하였다. 심의규정은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이어야 마땅함에도 이번 개정안이 심의위의 권한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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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스톨만 초청강연회 part 3. (2006)저작권 강화와 공동체의 위기 –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2006년 11월 16일(목) 오후 7시, 성공회대 피츠버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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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스톨만 초청강연회 part 2. (2006)저작권 강화와 공동체의 위기 –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2006년 11월 16일(목) 오후 7시, 성공회대 피츠버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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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스톨만 초청강연회 part 1. (2006)저작권 강화와 공동체의 위기 –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2006년 11월 16일(목) 오후 7시, 성공회대 피츠버그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전자주민증 관련 행정안전부의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