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경찰의 정보업무기록 불법폐기 처벌해야{/}경찰의 교육감후보 사찰지시문서폐기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

By 2010/11/1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경찰의 교육감후보 사찰지시문서폐기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

경찰의 정보업무기록 불법폐기 처벌해야

 

1. 공안기구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모임인 공안감시네트워크는 내일(11/17) 오전 10시 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성향조사를 지시한 당시 경찰청 정보과 직원과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희락 전 청장을 고발합니다이번 고발은 경찰이 선거개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고 실행하는 한편경찰의 위법적 행위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관련 문서를 무단 폐기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2. 공안감시네트워크는 경찰청 정보과에서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각 교육감후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특정성향의 후보가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문서를 경찰청 예하 각 지방청과 각급 경찰서에 전달한 것은 구체적인 특별첩보요구(SRI, Special Requirements for Information)로 이것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한 것은 기록물관리법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기록물 무단파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3. 사건 당시 국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찰은 이 문서가 결재를 받은 정식 공문이 아니라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아이템 공유차원에서 발송한 것이며 발신자와 수신자가 문서를 모두 삭제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경찰청 정보국의 위임·전결 규정’(대외비)에 따르면 특별첩보요구는 최소 과장(총경)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결재가 없는 단독행동이었다면 직권남용으로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징계를 받았어야 하지만 오히려 치안연구소로 배치되어 피고발인을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치안연구소 전보는 오히려 첩보요구와 문서의 폐기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4. 공안감시네트워크는 경찰이 범죄예방이나 수사와 무관한 무차별 사찰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사찰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 정보수집업무 관련기록을 임의로 폐기하는 행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평택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천안함 유가족으로 위장해 유가족들을 사찰한 것이 발각되었을 당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정보상황보고서가 열람 후 폐기했다며 부존재를 통보를 받았으며이를 통해 경찰이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폐기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록물관리법을 무시하고 기록물을 폐기하는 것을 간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5. 공안기구의 정보수집·관리는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정보수집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은 역사의 기록으로 후대에 중요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공안기구와 공직자 스스로 부패와 권력남용의 유혹으로 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그러나 경찰은 거꾸로 권한을 넘어 전 방위적인 정보수집을 하고 있고정보수집을 위한 업무의 기록은 임의로 삭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공안감시네트워크는 경찰의 정보수집과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경찰의 정보수집업무기록의 무단 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할 것입니다.

 

공안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포럼 진실과 정의한국진보연대)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