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text of the press statement delivered by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r. Frank La Rue, after the conclusion of his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보건복지부가 한ᆞ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의 연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의약품 특허목록의 공고, 특허권자에게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는 등 협정문 제 18.9조 제5항을 이행하고자 지난 2월 28일 입법 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전자주민증을 추진하는 행안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야당인 민주당까지도 전자주민증 추진에 대해 ‘전자주민증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시민단체가 합의할 일’이라는 식의 방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내일(3/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자주민증이 논의됩니다
(전자주민증 관련 법안 수정안 첨부)
이에 인권-시민-의료단체가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와 언론의 무관심 속에 전자주민증이 졸속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널리 관심과 의견표명 부탁드립니다.
언론인권센터는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적 심의를 인정하여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인 것을 크게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부당한 행정규제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
this clause allows a criminal penalty without questioning whether the circulation of false information harms the public interest. That is, “false communication” itself can be punished. In addition, the biggest problem is that the clause has been exploited for political pur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