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오세철 교수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외 많은 이들이 이 사건에 보이고 있는 관심을 같이 하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과 같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위헌결정의 의미와 대안- □ 일시: 2011년 1월 12일(수) □ 장소: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 □ 공동주최: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사회: 한상희 교수 (선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김유향 팀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 ▶김준현 변호사 (천안함 ‘허위문자메시지’사건 소송 대리인/언론인권센터) ▶노루귀 (‘허위의 통신’ 사건 피해자)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염형국 변호사 (촛불 ‘허위의통신’ 위헌결정사건 소송 대리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위 영상은 좌담회 중 염형국 변호사의 토론 내용입니다.
이 조항이 △약 50년 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사문화되어 있다가 현대적 수단인 인터넷 등에 의한 ‘통신’에 적용하려 하는 점 △위헌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점(현재 위헌소원 심리 중이며 국가인권위가 위헌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법 적용은 보다 더 신중해져야 할 것임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네티즌들의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1. EU 개인정보보호지침 (번역)
2. EU의 제3국 정보교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기준 (발췌 번역)
3. EU의 개인정보보호계약서 표준조항 (일부 번역)
"사려깊고 열정적인 당신이 바꾼 세상" 2010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의밤에서 상영된 진보네트워크센터 영상입니다.
공안기구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모임인 공안감시네트워크는 내일(11/17) 오전 10시 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성향조사를 지시한 당시 경찰청 정보과 직원과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희락 전 청장을 고발합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선거개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고 실행하는 한편, 경찰의 위법적 행위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관련 문서를 무단 폐기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Follow-up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in Republic of Korea, submitted to UN Special Rapporteur
언론인권센터는 인권의 본질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 때문에 행정기구에 의한 검열적인 심의는 반대한다.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인터넷에 대한 심의 기능을 민간 자율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서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393국가가 이메일을 몰래 가져가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