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는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적 심의를 인정하여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인 것을 크게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부당한 행정규제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
this clause allows a criminal penalty without questioning whether the circulation of false information harms the public interest. That is, “false communication” itself can be punished. In addition, the biggest problem is that the clause has been exploited for political purpose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가 입법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다. 이 개정안 내용 중 하나는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내장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전자주민증으로 변경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제 경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행안위의 전자주민증 도입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법안 폐기를 요구한다. 특히 응급의료상황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혈액형 정보를 넣는 다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일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위험하기까지 한 발상일 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9월 20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809418)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개정안이 그 모호성과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과 안전, 국가와 민간의 재정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10 : ICT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Country Report of South Korea
현재 출입국심사에서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된 여권을 요구하는 국가가 없으므로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수록할 필요가 없음
의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볼 때 행정안전부의 예상과 달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주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사업입니다.
The dominant perception among many Koreans is that any downloading activities without the copyright owner’s permission is considered “illegal.” In fact though the Copyright Act of South Korea recognizes that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 for private use is regarded as “fair use” under Article 30 of the Copyright of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