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

By | 의견서, 행정심의

결론적으로 심의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위헌의 소지가 여전할 뿐더러, 오히려 문제적 조항이 더 늘어난 측면이 있다.
– 심의위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심의대상을 제멋대로 확대하는 것은 ‘불온통신’과 다를 바 없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불법정보’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게시물 삭제 등 기본권 제한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헌적일 뿐더러, 현행 법률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살이나 집회시위 관련 표현물에 대한 불법성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삭제하는 것은 심의를 명분으로 한 검열이다.
–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보다 더 폭넓은 대상을 청소년유해정보로서 심의하고 제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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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법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

By | 유전자정보, 의견서

결론적으로, 우리 단체들은 D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률이 17대 때로부터 제기되어온 여러 문제점들을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개별 수사과정에서 DNA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가 민감하고 위험한 DNA 정보를 범죄자 뿐 아니라 소년범과 피의자, 일반 시민의 것까지 수집하여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려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DNA 활용에 있어 검찰과 경찰의 권력 남용을 막는 것이며, DNA 수사가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 영장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DNA 채취와 수사과정에의 활용을 적법하게 규율할 수 있는 대안 법률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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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글리벡 약가협상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 의견서

By | 의견서

[의견서] 글리벡 약가협상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8년 6월 4일 환자시민사회단체는 글리벡 100mg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복지부 자료보완 요청에 의해 9월 23일 175명 재신청)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받아들여 2월 초 약가협상명령을 내렸고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과 노바티스사는 글리벡 약가협상 중입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협상에 어떠한 성의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최대한 약가 인하 시점을 늦추고자 하는 노바티스의 꼼수는 건강보험재정을 하루하루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단의 철저하고 원칙적인 자세가 더욱 절실합니다. 약가협상 마감시한 4월 6일을 앞두고 공단에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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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면진술서 제출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적 지위를 획득한 민간단체로서,
최근 한국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진술서(written statement)를
유엔인권이사회와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앞으로
오늘 제출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서면진술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 현황과 그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형사처벌과 임시조치,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를 비롯한 인터넷 규제 입법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상황에 대한 유엔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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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bonet Submitted a Written Paper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By | English, 의견서, 표현의자유

The written statement updates the current conditions of internet censorship by the administrative bod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and reports the legislations that violate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such as internet real name system and cyber insult law as well as criminal penalties and temporary blocking against online posts. Moreover, the Jinbonet urged the United Nations attention to the violation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cyber space and asked for a visit of Special Rappor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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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By | 생체정보, 의견서, 전자신분증

우리는 당신과 법무부의 새로운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이 시작하고 나면, 중국, 인도, 동남아의 국가들, 중동의 국가들도 동일한 제도를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지문을 찍어야 되는 세계가 살만한 세계는 아닐 것입니다. 지구별의 어떤 여행자도 그렇게 굴욕적인 방법으로 지구를 여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행자들을 정중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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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By | 의견서, 전자신분증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담당.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문 의 : 김지성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제 목 :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날 짜 : 2009. 1 . 13. 보 도 협 조 요 청 서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8년 정기국회를 즈음하여 정보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담은 “2008년 정보 인권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2008년 자료집은 아래와 같이 14개의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부터 매년 정기국회를 즈음하여 매년,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사생활 보호), 지적재산 등과 같은 정보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에 대한 정책 의견을 담아 자료집을 발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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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로슈에 푸제온 약가와 공급에 관한 질의서 발송

By | 의견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월 14일 건강보험공단과 로슈간에 푸제온에 대한 약가협상이 결렬된 후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필수약제’로 평가된 ‘푸제온’에 대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급여평가위원회에 필수약제, 혁신적신약 여부의 재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4월 25일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푸제온’이 ‘필수약제’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렸던 푸제온의 ‘필수약제여부’와 검토할 근거도 없는 ‘혁신적 신약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함으로써 3개월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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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푸제온 약가와 공급에 관한 로슈에 보내는 질의서

By |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등의 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로슈사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의 공급과 약가에 관하여 ‘즉각공급, 약가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푸제온의 약가와 공급에 대한 로슈사의 입장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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