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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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힘의 우열, 공익성 등 고려 없는 일률적·기계적 적용은 재판청구권, 평등권 침해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808/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 02-522-7284 날짜: 2021.2.17 (총3쪽)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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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By | 표현의자유

  차별을 근거로 소수자 집단을 겁박하고 그들이 차별을 내면화하도록 하여 사회적 참여를 억제하여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은 그렇기에 자체로 해악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에 관한 담론은 소수자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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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 여기서 끝이 아니다!

By | 개인정보보호, 실명제, 입장, 표현의자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1.28 2018헌마456, 2018헌가16, 2020헌마406)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이용에 있어 실명을 확인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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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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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신: 하단 연명 단체 공동 담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센터(미루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이지은 간사 02-6712-5285) 제목 [보도자료] 공익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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