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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공기관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책임성 지침 연구 초안 발표

By 2020/11/09 11월 12th, 2020 No Comments

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사회적・경제적 이익도 있겠으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심화 등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 있고, 그 중엔 ‘사람중심의 AI 구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설계 및 도입 과정에서부터 인권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위한 규범 및 법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앞다퉈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지침들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은 이렇다할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몇 기관들이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한 지침을 연구하고 있고, 해당 결과물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구체적인 맥락에서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된 해외 지침들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인공지능 도입 지침을 만들고자 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인공지능 책임성 지침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당 지침의 초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제목: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책임성 지침 연구 초안 발표

일시: 2020년 11월 13일(금) 오후 2시 ~ 4시 

장소: 온라인 웨비나(ZOOM) 

사회: 윤복남(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 

사전신청 링크: https://forms.gle/prAmJTaDFLAmqbAU7

2:00 ~ 2:20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한 국내외 지침 비교, 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2:20 ~ 2:40 인공지능 책임성 지침 초안, 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2:40 ~ 3:00 인공지능 채용을 중심으로 한 국내 인공지능 활용 실태, 김민(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3:00 ~ 3:10 토론, 박태우(한겨레 기자)
3:20 ~ 3:30 토론, 김선휴(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3:30 ~ 3:40 토론, 허유경(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변호사)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미루 활동가(02-774-4551)

주최: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