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허용 대폭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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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국민, 롯데, 농협카드에서 1억40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대다수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모든 개인정보의 연결자 역할을 하는 주민번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당시 여당 대표도 주민번호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주민번호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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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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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 주민번호 변경 요건이 엄격한 상황에서, 성폭력 관련 피해자들의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면 주민번호 변경 자체가 성폭력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의 숫자로 주민번호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음에도 외국보다 엄격한 변경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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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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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이 정하고 있는 ‘비식별화’ 개념은 언제든지 ‘식별’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익명화’ 보다는 낮은 수준의 규범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디지털화된 정보(개인정보를 포함)의 조합 과정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식별’이 된다면 ‘비식별화’ 하거나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기업들이 ‘식별’된 개인정보를 내부에서 행하는 위법적 행동을 정부나 감독기관들이 효과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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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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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기어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발밑에서 쩍쩍 갈라지는 절망과 공포를 느낀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누릴 뿐 아니라 인권의 근본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을 갖는다. 불가침의 인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으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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