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ese Civil Society resists Challenges to Communications Privacy
[프라이버시/보도자료] APC, JCA-Net 주최 [반도청 공개 세미나] 발표

By | English, 자료실, 통신비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7월 18일
APC, JCA-Net 주최 [반도청 공개 세미나] 참석하여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APC의 기사입니다.

http://www.apc.org/english/rights/fulltext.shtml?sh_itm=926cc8dad60b2230dece0fcf2585bb89

Japanese Civil Society resists Challenges to Communications Privacy

TOKYO, Japan — Over 100,000 people signed the latest petition for the repeal of the Japanese Wiretapping Law passed in 1999. The petition was submitted to the Diet on May 24.

The petition committee, which includes JCA-NET, the NaST, and various 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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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Re: 개인적으로 COPYLEFT 반대합니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자료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아이템으로 개발하고 있다면, 결국은 자본, 인력이 우수한 회사가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가요?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BM은 이미 보편적인 기술입니다. 특수한 것이라면, 그것이 특허의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후발 업체가 진입하기어려운 장벽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개나 소나 뒤에 따라할 수 있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기에 독점권을 줘야할까요?

>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똑같은 아이템으로 똑같은 시기에

>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A라는 회사가 B회사보다 자본 인력등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B회사는 개발이 늦어져 특허신청을 해도 A가 먼저 선점해버리는..

> 그런 상황이 있겠죠..물론 특허 출원중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은 다른 것이지요… 학문을 하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도용한 것은 양심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에서 개인의 표현을 충분히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바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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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Re: Copyright? Copyleft? /최승우

By | 대안적라이선스, 자료실

이 소녀의 예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은 특허가 되지않죠… 게다가 이 소녀의 알고리즘은 1년도 못가서 깨졌습니다. 쓸모없게 된 것이지요… 정식 교육이 아니라 단순한 착안에 근거한 것이 얼마나 약한 지를 보여준 예입니다. 물론 소녀의 생각은 가상한 것이겠지요…

글 내용과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매우 최근에도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올해 (1999

> 년) 1월에 사라 플래너리라는 아일랜드의 16세 여고생이 기존의 전자우편

> 보안체계보다 30배나 빠른 새로운 암호체계를 발견해 화제를 모았다. 행

> 렬수학을 이용한 이 암호체계는 관련 수학자와 암호학자의 이름을 따서 ‘

> 케일리 피셔’라고 명명되었는데, 이와 같은 획기적인 암호체계의 개발소

> 식에 세계 굴지의 컴퓨터업체들이 몰려 들어 취업과 특허권 사용을 제의

> 하였으나, 이 소녀는 “내 발명품은 기본적으로 수학이다. 수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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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 Seoul ICANN Workshop

By |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Seoul ICANN Workshop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개최

2000년 7월 10일
COEX

시 간 주 제 발표자 비 고
09:30~10:00 Seoul ICANN Workshop, 전길남 KAIST 교수
ICANN Overview,and Outreach and Awarenes
10:00~10:30 인터넷과 At large membership의 세계화 Andrew McLaughlin ICANN staff
10:30~11:00 통일도메인 분쟁 해결 정책 Jonathan Cohen ICANN WG-A chair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11:00~11:30 휴 식
11:30~12:00 new gTLDs 생성 이동만 ICU 교수
12:00~12:30 유명상표보호 Michael D. Palage ICANN WG-B chair / Name council
1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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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벤처기업, 재벌, 한국의 산업정책/Jae-Hyee Lee

By | 자료실

나우누리 한국사회경제 학회 자료실에서 가져왔습니다.
문서는 0004.doc입니다. 내려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재벌, 한국의 산업정책/Jae-Hyee Lee
I. 서론

이 연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산업[1]에서 벤처기업[2]과 재벌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러한 역할과 관계를 정립시키는데 어떤 정책수단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40년 넘게 한국경제를 대표하며 성장을 주도해온 재벌은 대부분 부실화되어 지난 2, 3년간 구조조정에 치중하고 있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범세계적인 정보산업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산업에서 비재벌계 벤처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 벤처기업은 단기간에 재벌과 자금시장과 인력시장 등 각 측면에서 대등하게 경쟁하는 지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정보산업에서 벤처기업의 도약은 재벌 중심으로 편성된 기존의 한국 산업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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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개인적으로 COPYLEFT 반대합니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자료실

법적으론 잘 모르지만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홈페이지 하단에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등등을

넣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기보다는

그냥 홈페이지보기좋으라고, 혹은 정보를 보호를 할려는 의도이지 실질

적으로 보호를 받지는 못하죠..그래서 그런 홈페이지의 내용을 무단

전제 복사해서 사용하더라도 어쩔수가 없지만 실지로 보호권을 받고

있으면 달라지겠죠..

하여튼 재생각은 법적으로 보호권이 설정 되어 있든 아니든

자체컨텐츠개발,비엠개발등등은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국이 신중하게 해서 처리해야겠지만요.. 쉽게 말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똑같은 아이템으로 똑같은 시기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A라는 회사가 B회사보다 자본 인력등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B회사는 개발이 늦어져 특허신청을 해도 A가 먼저 선점해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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