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논평] '헌재의 패킷감청 헌법소원 심판종료'에 대한 논평
[참고] 패킷감청에 대하여 심판종료선언으로 응답한 헌재를 규탄한다

By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참고] <민변 논평> 오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인터넷 회선 감청을 의미하는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인 사망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심판절차 종료 선언은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했을 때 내리는 결정을 말하는 것인데, 헌재는 전직 교사인 고(故)김형근 씨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7호, 제5조2항, 제6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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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By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패킷감청, 프라이버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위치추적, 대테러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긴급토론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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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강화법

By 통신비밀

한국은 이미 테러 방지를 위한 법령과 기구를 촘촘히 마련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만 보아도, 이들의 관심은 테러 대응이 아니다. 현행 법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테러방지법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려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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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빅데이터의 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서
빅데이터 시대… 프라이버시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By 소식지

한국은 지금 빅데이터 산업이 본격화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해 이득을 올린 홈플러스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죄를 예측하겠다는 경찰과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겠다는 국정원도 빅데이터 처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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