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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테러방지법 Q&A] 에 대한 진보넷의 반박

By 2016/02/28 4월 15th, 2018 No Comments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소위 [테러방지법 Q&A] 자료가 카카오톡 등 여러 곳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넷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Q&A 반박]

새누리당은 내국인 감청이 고등법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고등법원은 국정원이 청구하는대로 감청을 허가하고 있으며 긴급하면 영장이 없어도 됩니다.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Q&A 반박]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감청은 국정원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해킹팀 사건 당시에도 해킹 프로그램은 국정원이 직접 구입·운용한 것이었습니다.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Q&A 반박]

새누리당은 정보수집을 꼭 국정원이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테러 업무는 국정원 직무범위입니다. 테러방지법으로 달라지는 것은 국정원이 개인정보와 GPS, WIFI 등 위치정보를 무제한 제공받는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Q&A 반박]

특히 9조4항은 국정원만이 아는 테러위험인물과 자신도 모르는새 접촉한 국민이 국정원 방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를 받거나 진술을 요구받도록 한 중대 국민인권침해입니다.

Q.2 국정원이 영장 없이 임의로 감청하는 것이 아닌가요?

[새누리당 이철우 Q&A]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그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이지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진보넷의 반박]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를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은 통비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법안 부칙 제2조제2항을 보면, 감청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됩니다.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관리, 조사 등을 포함하기에 감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국정원의 감청 신청에 대해 법원 등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욱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관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요건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뿐이라고 하여 매우 모호하고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어도 감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제1호에 따라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국정원이 청구하는대로 발부해주고 있어 거의 매년 기각률이 0%에 머물러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그 요건을 “국가의 존립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라고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내국인에 대한 감청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를 보면,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상 영장 없는 감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무영장 감청 논란이 이는 까닭입니다.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조항에는 법원의 허가를 우회할 수 있는 ‘구멍’이 숨어 있습니다. 2호의 경우 외국 기관·단체와 외국인, 북한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을 대상으로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항대로 국정원이 엄격하게 대상을 지키고 있을지는 논란의 대상입니다. 통비법 제정 이후 관련 통계가 공개되거나 감사가 실시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정치개입이나 선거개입 등 권한을 위법적으로 남용해온 국정원의 전례로 볼 때 이 조항은 법원의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더하여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통비법 적용 = 감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관리, 조사 등을 포함하기에 감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엄청나게 확대되게 되는 것입니다.

Q.3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감청하는 것인가요?

[새누리당 이철우 Q&A]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전 허가서를 통해서 SKT, KT, LGU+ 등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 것입니다. 현재도 국정원에서는 간첩 검거를 위해서 이러한 방식의 통신감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의 반박]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하도록 하고 있고, 통비법 상 감청은 통신사로부터 감청 설비를 제공받기도 하지만 정보·수사기관이 감청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감청을 집행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 안기부는 R2라는 통신사 중계기 부착형 감청 장비도 운영했지만, CAS라는 직접 감청 장비를 개발 및 사용했습니다. 2015년 이탈리아 해킹팀 사건 당시에도 해킹 프로그램은 국정원이 직접 구입·운용한 것이었습니다.

즉, 국정원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통신사에 집행위탁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Q.8 정보수집을 꼭 국정원이 해야 하나요?

[새누리당 이철우 Q&A]

네,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는 국제테러단체와 테러범의 테러 모의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이 핵심입니다. 국내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며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도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소방․해경으로 이루어진 국민안전처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테러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의 고유 직무입니다.

[진보넷의 반박]

지금도 ‘테러’에 관한 업무는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속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답변대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정보 수집은 이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정원의 해외정보 수집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수집하는 정보의 범주가 이미 매우 광범위한데도 지금보다 더 확대된 접근권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철우 의원이 말하고 있지 않은 중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철우안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과 제4항의 문제입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을 살펴보면서 먼저 알아야 할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디지털화된 사실상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를 의미하고, 그중에서 특별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런 개인정보를 업무를 목적으로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민간업체는 모두 356만8600여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에서는 학교·병원기록부터 홈쇼핑 구매내역 등 모든 개인정보를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생활이 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정보는 GPS, WIFI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위치정보는 오늘날과 같은 유비쿼터스 사회에 개인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는지를 알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치정보에 대하여 테러방지법은 역시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테러방지법 제9조 제4항 역시 큰 문제입니다. 국정원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그 대상의 제한없이,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에 있어서도 제한 없이 모두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가능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념이 불분명한 “추적”도 무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정원만이 아는 테러위험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 접촉한 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방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서 중대한 국민 인권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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