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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카카오톡 압수수색 취소결정 환영! 용혜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 확인

By 2016/02/24 3월 12th, 2020 No Comments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김용규 판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은평경찰서 경찰이 2014. 5. 26. ‘가만히 있으라’ 용혜인씨의 카카오톡에 대하여 실시한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사찰 확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과 노동당은 검경의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제동을 건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2.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를 제안한 용혜인씨는 2014년 집회시위 관련하여 검경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경은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카카오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습니다.

당시 검경이 압수하려고 했던 물건(자료)은 <<용혜인의 카카오톡 아이디 및 대화명, 용혜인과 대화하였던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의 계정정보(계정정보는 아이디, 닉네임, 가입일, 인증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의 맥어드레스가 확인될 경우 해당 맥어드레스, 접속 아이피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접속 아이피), 2014. 5. 12.부터 2014. 5. 21.까지 용혜인과 대화한 카카오톡 사용자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및 사진 정보, 동영상 정보 일체>> 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탈탈 털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한 정보들입니다. 그러나 검경은 카카오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단 하나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경의 뜻대로 개인의 내밀한 정보를 마음껏 가져다 활용하였습니다.

3. 법원의 주요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압수수색은 준항고인(용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등에 직접적인 제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단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형사공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인 준항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준항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사실은 검사도 다투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 집행에서 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 이 사건 압수수색의 경위, 즉 특별히 압수수색영장을 신속 또는 급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압수수색이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그리고 그와 같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가 준항고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준항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압수수색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4. 이 사건 압수수색의 나머지 쟁점인 1) 압수수색영장 원본 제시, 2) 압수물 목록 교부, 3) 피의사실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남겼으나(사실관계가 단순하고 명확하기에 검경이 아무런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고 국민의 사생활을 털어보기에 급급했던 검경의 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의 결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는 검경의 수사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법원의 영장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모두 생략하고 국가정보원의 편의만을 고려한 테러방지법 관련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기 바랍니다.

5. 사이버사찰긴급행동과 노동당은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하여 오는 25일(목)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참석을 바랍니다. 끝.

[기자회견] 카카오톡 압수수색 취소 결정 환영! 용혜인 입장 발표

“테러방지법? 사이버사찰, 날개를 달아줄 것인가”

  • 일시 : 2월 25일(목) 10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노동당
  • 발언
      – 사회 : 정진우 기획실장 (노동당)
      – 카카오톡 압수수색 불법 판결의 경과와 의미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 사이버사찰과 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장여경 집행위원장(사이버사찰긴급행동)
      – 입장 발표 : 용혜인 *입장발표문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배포 예정입니다.

테러방지법(국민사찰법) 철회하라!
감시와 사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카톡 사찰도 “불법”, 테러방지법은 틀렸다!

 

※ 결정문 첨부

별첨. 입장문

<용혜인 입장문>

준항고 신청한지 반년 만에, 카카오톡 압수수색 당한지 1년 9개월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유치장 안에서 단말기 압수수색을 당하며 카카오톡 압색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다 집행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아들면서 유치장 안에서 허탈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뉴스에서나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당사자가 되고 나니 얼마나 쉬운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11월에 기소가 된 후 첫 재판을 하면서 카카오톡이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재판을 도와주시는 김종보변호사님이 싸우고 신청한 끝에 수사기록열람복사 허가를 받았습니다.

복사한 후 확인한 카톡 압수수색 내역은 엄청 두꺼웠고, 확인결과 600명이 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대화한 이들 모두의 번호, 제가 들어가있던 단체카톡방 모두의 번호, 그리고 제가 들어가있던 모든 카톡방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단톡방에 입장하기도 전 내용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 내역은 경찰에 다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위법한 행정집행을 그냥 넘어가면 자꾸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준항고했고, 이제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간명합니다. 위법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인정될만한 충분한 근거 없이 통째로 카카오톡을, SNS를 사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것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용된 적도 없는 예외를 일상화하고 일반화하려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수사기관과 정부가 그 누구든 찍어서 쉽게 감시하고, 압박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국가 등이 민간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쉽게 테러를 가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그것입니다.

국민의 권리가 국가에 의해 함부로 침해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 헌정이고 법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은, 경찰과 국정원과 정부는 있는 법조차 지키지 않습니다. 정부의 자의적 권력남용, 수사기관의 탄압, 정보기관의 사찰을 엄격하게 제한할 그런 법이 있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경찰과 국정원을 믿을 것인지, 심지어 더 사찰하고 감시하고 탄압하겠다는 정권과 수사기관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이 같은 감시체제에 맞서 싸울 것인지.

테러방지법의 수정은 없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목소리가 국가에 의해 탄압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면, 당연히 테러방지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