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토론회] 토론회 <정보기본권이란 무엇인가>

By |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토론회 열렸다
■ “산업의 논리보다 인권의 시각에서 정보화를 바라보자”
■ 오는 3일 오후3시30분 영상미디어센터

1. 취지
최근 몇 년 새 산업적인 이해로 정보화가 양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이에 따른
인권 침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7일 제18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총리)에서 정보이용권, 자기정보통제권,
자기정보접근권 등 정보에 대한 권리 즉, ‘정보기본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해 헌법에 수용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정보기본권을 보호하고 각
정보주체의 권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이 정보기본권인지에
대한 정보 주체 스스로의 이해를 높이고 이의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
지침을 제시해주고 사회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보기본권의 개념과 범주는 매우 모호하며 학술적으로도 그
입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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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알림] 월례포럼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끝내자>

By | 지문날인,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끝내자”
라는 기조로 지난 지방선거 때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http://finger.or.kr)를 통해서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많은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 지방선거 때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올 대통령 선거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안쓰고도 참정권을 전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며 선거 때 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운동 6월 월례포럼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지문날인반대연대
가 함께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과 주민등록증”
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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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By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위헌 판결
■ 인터넷검열공대위, 환영성명 발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검열 근거 사라졌다”

[성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재판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 나와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이 조항들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99년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에서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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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칼럼] ORG 도메인의 향방은 어디로?

By |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ORG 도메인의 향방은 어디로?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antiropy@www.jinbo.net )

ORG는 COM, NET과 더불어 대표적인 일반 최상위 도메인, 즉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등록가능한 도메인 중의 하나이다. COM이 회사를 위한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라면, ORG는 비영리 단체를 위한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RG 도메인은 COM, NET과 함께 베리사인(Verisign)이라는 미국의 대기업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왔다.

작년 2001년 5월 25일, 국제적인 인터넷 운영의 규칙을 정하는 인터넷주소자원기구(ICANN, http://www.icann.org)는 베리사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인즉, 베리사인이 COM의 도메인 등록소(도메인 등록을 담당하는 회사로 레지스트라라고 한다) 역할을 계속하는 대신에 ORG와 NET의 운영 권한을 다른 곳에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베리사인이 양보한 것이 아니다. 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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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We congratulate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recently ruling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Business law to be unconsitutional !!

By | English, 입장, 행정심의

On June 27, the South Korean cons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53 o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Business law, as well as Article 16 of an enforcement ordinance ot the law, otherwise knows as “regulation of dangerous communication,” were unconstitutional for violating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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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기사] 5월정보운동소식

By | 자료실

잘 정리해서 올리지 못하게 되었네요. ^^;;;

감시 list.jinbo.net/gamsi
[직원 ‘e메일 모니터링’ 논란] ‘해외에선 어떻게 하나’ 게재일:2002-05-02 한국경제신문(경제)

선진국에서도 기업기밀보호와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판례가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98년 연방법인 ECPA(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로 기업이 직원들의 웹 사용(e메일 포함) 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소유 자산으로 이뤄지는 일을 기업이 감시할 권리를 갖는다는게 법의 골자다.
단 기업이 자사의 모니터링 의도를 직원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이런 법적 근거에 따라 미국 기업들의 상당수는 직원들의 통신검열에 나서고 있다.
미국 대기업의 75%가 직원들의 e메일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중 25%의 기업이 e메일 오·남용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영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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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기사] 5월 정보운동소식

By | 자료실

저작권 진영의 분열 5월 3일 에는 ‘저작권진영의 분열’이라는 이광석씨의 칼럼이 실렸다. 이광석씨는 이 칼럼에서 할리우드와 음반업계로 대표되는 저작권자들의 공세에 진저리치는 이들이 늘기 시작했다며, 이는 지난 60여년 동안 열배 이상 강력해진 저작권법의 횡포에 응수하려는 전선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언급했다. 저작물 보호 요구에 지친 실리콘밸리는 이제부터라도 기술 혁신의 순수한 원칙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음성·영상을 막론하고 복제를 가능하게 한 실리콘밸리의 새 기술들은 무조건 할리우드와 음반업계의 검열 대상이었다. 사정이 이럴진대 실리콘밸리가 이제까지 동거를 청산하고 저작권 지상론자들과 당분간 별거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은 당연해 보인다. 더 이상 저작권에 밀렸다간 기술 발전은 고사하고 시장 확보의 폭넓은 기회도 막힐 수 있다는 판단이 섰던 모양이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각종 기술에 저작권 코드를 도입할수록 이용자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오히려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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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인터넷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공대위, 인터넷 토론에 적용된 국가보안법에 반대 성명 발표
■ “조선일보 반대 인터넷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성 명]

인터넷의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

지난 3일 검찰은 의 회원이자 성공회대 학생인 전지윤씨가 인터넷에 올린 토론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기소하였다. 전지윤씨는 지난 5월 7일부터 구속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인터넷검열공대위)는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토론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전지윤씨가 다음까페 ‘민주노동당 성공회대학교 학생위원회 자유게시판’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올린 일곱개의 토론문을 문제 삼았다. 그 내용은 △ 노동자와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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