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성명] 국회 과기정통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

By | 입장, 행정심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성 명]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위헌적 행정규제권한을 존속시킨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규탄한다 !

어제 결국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규제권한을 보장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정보통신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존속시키기에 급급한 것이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의견과 국회 공청회 진술을 통해 반복되는 위헌성의 문제를 지적해 왔던 터였다.

또한 지난 8월 정보통신부 주최 공청회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이 개정안이 졸속입법되면서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도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터넷 규제 권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고, 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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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토론회]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By | 노동감시,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 늘어나는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 시민사회단체, 오는 11월 1일 노동자 감시 문제에 대응하는 토론회 개최
■ “반감시 입법을 제안한다”

1. 은 2001년 (주)대용 노동자들의 CCTV 철거 투쟁을 계기로 첨단 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따라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 도입된 감시 장비는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작업장내 건강과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수의 첨단 감시 장비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도입되고 있어 노동자의 단결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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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자료실, 통신비밀

[시민행동 뉴스]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프라이버시] (2002-10-24/ 조회: 2646)

지난 23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 자료를 확인했다고 폭로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정보 기관의 도청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 자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전개되지 않은 채 정략적 공방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에도 한화 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 사실을 폭로했으나 아무 것도 해명되지 않은 채 묻혀진 바 있다. 이에 시민행동은 당사자인 국정원과 정 의원, 그리고 관계 기관에 대해 이번 도청 의혹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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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대한변호사협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의견

By | 자료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
2001. 6. 11

가. 시행령(안) 제23조 제2항은 적절하지 않은 규정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첫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법 제42조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위반하는 표시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법 제64조), 그 표시방법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데, “기호, 부호,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표시방법은 불명확하다.
둘째 위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위 제23조 제2항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다시 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으나, 위에서 지적했듯이 위 표시방법은 형벌규정의 일부를 이루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그 표시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장관의 고시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추측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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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터넷시대 행정권력의 횡포 사라져야

By | 자료실, 행정심의

한겨레 2002.10.18(금)일자

인터넷시대 행정권력의 횡포 사라져야

결국 정보통신부는 사회단체의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터넷은 국민의 민주적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했지만 정부는 인터넷 시대의 자유보다는 낡은 시대의 권위주의적 작풍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것 같다.

논란은 지난 2000년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둘러싸고 분출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차단 소프트웨어로 자동차단하도록 하는 기술등급제다. 정통부는 입안 초기부터 여기에 반대한 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왜곡하고 폄하하더니 국회의 반대조차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꼼수를 부려 결국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말았다.

또 정보통신윤리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학교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자퇴 청소년 커뮤니티를 폐쇄하기도 했다. 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의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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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는 인권침해이다! – 에 대한 끼리끼리의 국가인권위 제소를 지지하며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동성애 인권단체, 동성애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국가인권위에 제소
■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지지성명 발표 “동성애 사이트 차단은 인권침해이다!”

[성 명]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는 인권침해이다!
– 에 대한 끼리끼리의 국가인권위 제소를 지지하며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 를 10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컴퓨터통신이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이라는 기대는 상당히 많이 깎여 왔지만, 이땅의 동성애 운동의 태동과 성장에 PC통신과 인터넷이 많은 기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받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가 어려운 동성애자들은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친목을 쌓을 수 있었고 친목은 소통으로, 그리고 다시 연대로 이어져, 동성애 인권운동이 촉발되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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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 경찰의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경찰의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에 강력 규탄 성명 발표
■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한다!”

[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지명수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배전단에 본인의 성명과 직위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개인에게 안겨준 사건이 발생하였다. 민주노총의 한 노동자가 수배전단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성희롱범죄자가 되고 사기범이 되었다. 도대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로 인한 범죄를 예방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이토록 몰상식한 행위를 하여 국민을 불안에 빠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이미 지난 3월 20일,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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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의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By | 의견서, 행정심의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1.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반대한다
2.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
3. 인터넷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4.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5.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려깊고 헌법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 1.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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