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성명]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을 사퇴하며

By | 입장

강내희, 최현섭, 이은우, 윤지희

[보도자료]
날 짜 : 2003. 5. 19.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을 사퇴하며

문화연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 2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호 시민공간여울 2층·02-921-4709·02-6280-7473·이호준

1. 강내희(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우(변호사), 최현섭(교육개혁시민연대), 윤지희(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들은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을 사퇴합니다.

2. 위 4명의 위원들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들은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을 사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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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성명]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 게시판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 사용 웬말인가

By | 실명제, 입장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정보통신부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사용방침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 성명 –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성명]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 게시판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 사용 웬말인가 –

5월 16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관련하여, 실명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로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사이버공간의 역기능을 해소한다는 명목 아래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접하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체의 이윤확보를 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작태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민등록정보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집 및 보관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그 정보는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며, 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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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기자회견] 국가인권위 권고 전면 수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By | 입장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전면 수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보도자료]
날 짜 : 2003. 5. 19.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전면 수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문화연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 2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호 시민공간여울 2층·02-921-4709·02-6280-7473·이호준

1.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오늘 19일(월)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을 논의한 뒤, 20일(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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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문을 환영하며, 교육부는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By | 입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문을 환영하며, 교육부는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행정의 효율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어”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한 권고를 내는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고 확인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만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정보는 피해야 하며 계속적,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집할 수는 없다고 원칙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가 계속 전산화되고 네트워크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에서, 그리고 이런 추세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기정보통제권을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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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성명] 실명 확인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절대로 안된다

By |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정보통신부,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계획
■ 진보네트워크센터 반대 성명 발표
■ “인터넷 실명제도 기막힌데 주민등록정보 쓰겠다고?
■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운운할 자격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대 성명]

■ 인터넷 실명제도 안될 일이고 실명 확인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절대로 안된다

– 민관 할것없이 탐내는 주민등록정보 –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정보에 국제적 수준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라

정보통신부에서는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 대표들이 실명확인용으로 주민등록정보 사용을 요청해 왔다며 행정자치부와 이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그간 국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민을 영장없이 수색하도록 하여 위헌이며 특히 실명확인 데이타베이스들은 국민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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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자료] 인터넷실명제의 법률적 쟁점 (이은우)

By | 실명제, 의견서

* 각주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03년 5월 16일 민주당과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

1. 익명권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 권리이다

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수단

(1) 우리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익명권은 사생활의 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① 인터넷에서 익명성이 중요한 이유
– 추적가능성
– 저장성

② 익명권
– 완전한 익명
– 외부적인 익명
– 실명

(2) 우리 법률상 익명권

① 헌법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 통신비밀의 보호와 발신자 번호 표시제도
– 익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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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기자회견]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By | 입장

프라이버시보호 – NEIS폐기 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날 짜 : 2003. 5. 16
제 목 :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문화연대·서울 마포구 아현동 91-17 4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민주노동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903호·02-761-3945·02-761-4115·문성준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호 시민공간여울 2층·02-921-4709·02-6280-7473·이호준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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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자료]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참여연대 성명과 논평

By | 자료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1.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NEIS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뒤집으려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이 알려진 직후부터 이미 충분히 검토된 비용과 학사일정 문제를 내세워 권고 내용을 수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런데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이후 교육행정보화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가인권위 권고를 여러 의견 중에 하나쯤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NEIS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4월초로 되돌아가자는 것으로, 그간 진행되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및 시민사회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교육부는 자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내뱉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당장 거두어야 한다.

2.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논의 절차를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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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성명] NEIS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 교육부는 수용하라

By | 입장

■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정책권고안을 환영한다
■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 연석회의 성명
■ “교육부는 국가인권위 정책권고안을 가감없이 수용하라”

[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가감없이 수용하라
– 정보인권 존중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그간 인권침해 논란이 치열했던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NEIS)에 대해 1) 교무/학사, 입전학, 보건 영역은 인권침해가 현저하기 때문에 제외 2) C/S 보안 확충 3) 교원개인정보 27개 항목도 제외한 후 NEIS를 시행하라는 정책권고안을 내렸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정책권고안을 내린 배경으로 헌법 10조와 17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보호권, 세계인권선언 12조, 아동권리협약, OEC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전자화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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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인권위의 NEIS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By | 자료실

2003.5.13 시민행동 논평

인권위의 NEIS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의 3개 영역 전면 삭제 ▲ C/S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보완 ▲ 교원 인사 영역 중 27개 항목 삭제.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NEIS에 대한 권고안을 논의중인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회의 모습을 연합뉴스에서 찰영한 것입니다)

NEIS의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삭제 권고를 환영합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인권침해 항목들에 대한 삭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인권위가 삭제를 권고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 및 교원인사 영역 중 일부 항목들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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