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적법절차 무시하는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라!
– 과학수사라는 이름아래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 감식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최근 벌어진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중국 동포들의 유전자 시료를 마구잡이로 채취한 사건을 보며,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목격자가 증언한 복장이 중국 동포들이 즐겨 입는 복장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상당수의 중국 동포들의 유전자를 채취한 것이다. 다수의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연쇄적인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경찰의 다급한 마음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장주의라는 적법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유전자 시료 채취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하며, 영장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 특히 생체증거자료가 필요한 사람이 정하여져 있을 때만 발부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당사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이런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