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605

By | 소식지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해 보셨습니까? 이통사가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경찰, 국가정보원과 같은 기관들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란 분도 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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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전문성의 정치, 그리고 거버넌스' 토론회 발제문
디지털 프라이버시 정책의 전문성과 거버넌스

By | 인터넷거버넌스, 프라이버시

이 글은 2016년 4월 21일(목),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가톨릭대 과학기술민주주의 SSK 연구단 주최로 개최된 <과학기술과 전문성의 정치, 그리고 거버넌스 :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토론회에 제출된 장여경 활동가의 발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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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전문성의 정치, 그리고 거버넌스' 토론회 발제문
인터넷 거버넌스와 멀티스테이크홀더 정책 형성

By | 인터넷거버넌스

이 글은 2016년 4월 21일(목),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가톨릭대 과학기술민주주의 SSK 연구단 주최로 개최된 <과학기술과 전문성의 정치, 그리고 거버넌스 :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토론회에 제출된 발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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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5개 단체, 테러방지법 반대 성명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By |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과 대테러센터 직제(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많은 우려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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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에 대한 설명회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소송 제기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행정소송

지금까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간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기계적으로 응한 이통사도, 무단 수집해 간 수사기관도 정보주체에게는 그 이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정보가 제공된 당사자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8일 헌법소원에 이어, 수사기관이 권한 남용과 수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 또한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해 온 정보·수사기관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하고 소장 제출에 앞서 소송의 취지,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 대상별 소송 개요 및 원고별 입장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아래와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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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민의견서 회신에 대한 반박논평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By |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4일, 49개 시민단체와 3,768명의 시민들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5월 16일 보내왔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의견서를 통해 지적한 내용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우려와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적 통제장치 없이 비밀조직인 국정원에게 포괄적인 사찰권한을 안겨주는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국무조정실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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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자원 거버넌스 1차 토론회]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흐름과 평가

By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이번에 개최되는 1차 토론회에서는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칙을 공유하고, 현재까지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과거 바람직한 사례(Best Practice)는 무엇이었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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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미완으로 끝난 주민번호 개선, 20대 국회서 바꿔야!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오늘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상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의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멀다.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및 재산, 성폭력 등과 같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40년만에 헌법소원을 통해 만든 제도개선의 기회가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허무함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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