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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해외정보인권] 의견과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UN특별보고관 보고서

By 2019/05/16 8월 24th, 2022 No Comments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2018년에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온라인 콘텐츠 규정에 대한 보고서 중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결론적으로 국가들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것을, 기업들은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기업들이 민주적 규범을 존중하고 국가의 권위주의적 요구에 대항하는 법을 인권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며, 사용자의 자율성을 위해 투명성을 높이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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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견과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UN특별보고관 보고서
원문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작성 : 2018년 4월 6일, David Kay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권고사항

64. 이해하기 힘든 힘이 전세계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 및 정보 접근 및 공공생활에의 참여를 위한 포럼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현 시점은 철저한 투명성과 의미있는 책임성, 그리고 구제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해 다양한 조치들을 확인했다.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65. 국가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표현을 불법화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모든 법을 폐지해야 한다.

66. 고압적인 관점에 기반한 규제가 아닌, 현명한 규제란 온라인 포럼의 참여 여부와 방법을 대중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명성과 피해구제 방법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규범이 되어야 한다. 국가는 오직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기구의 명령에 따라, 적법 절차 및 적법성, 필요성, 합리성 기준에 따라 콘텐츠를 제한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축효과를 고려할 때, 국가는 인터넷 사업자(intermediaries)들에게 무거운 벌금이나 투옥 등 과도한 제재를 가하지 말아야 한다.

67. 국가 및 국가 간 기구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와 부합하지 않고 출판 전 검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필터링이나 “사전예방적” 감시를 요구하는 법 또는 협정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68. 국가는 사법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이 합법적인 표현을 판단하도록 하는 규제 모델을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는 기업들에게 콘텐츠에 대한 판단의 책임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인권적 가치보다 기업의 판단에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69. 국가는 인터넷 사업자가 받는 모든 콘텐츠 관련 요청에 대한 상세한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며, 모든 규제의 고려사항에서 진정성 있는 대중의 의견 수렴을 포함해야 한다.

ICT 기업을 위한 권고사항

70. 기업은 그들의 플랫폼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위있는 국제적 기준이 국가의 여러 법이나 자신의 사익이 아니라 인권법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이에 따라 콘텐츠의 표준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권법은 기업들이 민주적 규범을 존중하고 권위주의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 접근방식은 권리에 기반한 규칙에서 시작되며, 제품과 정책 개발에 대한 엄격한 인권 영향 평가로 지속되고, 지속적인 평가와 재평가 및 의미 있는 공공 및 시민사회 협의를 통한 운영으로 진행된다. 시민사회, 정부 간 기구, GNI(Global Network Initiative) 등에 의해 개발된 기업에 특화된 가이드라인과 함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은 모든 인터넷 기업이 채택해야 하는 기본적 접근방법을 제공한다.

71. 기업은 규칙 제정부터 내규 해석의 틀을 만드는 ‘판례법’의 시행과 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운영 단계에서 투명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 투명성은 디지털 권리 단체 및 다른 관련 시민사회 부분에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하고, 콘텐츠 표준 및 구현에 관한 국가들과의 비밀스러운 협약을 피할 것을 요구한다.

72. 그들이 공공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업들은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전 세계의 효과적이고 권리를 존중하는 언론위원회는 상업적 콘텐츠 관리에 있어 최소한의 일관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부과하는 모델을 제공한다. 인권 기준에 기반한다면, 제3자 비정부적 접근방식은 소규모 기업이나 신규 기업들에게 진입 장벽이 될 높은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도, 이의제기와 구제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 콘텐츠를 관리하거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ICT 분야의 모든 부문들은 업계 전반의 책임성 메커니즘(소셜미디어 협의회 등)의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