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199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동준칙’을 발표하였다. 전자감시를 포함한 노동감시는 사전에 감시 목적, 사유, 기간, 방법, 수집할 정보 등을 알려야 하고 은밀한 감시는 법에 근거가 있거나 범죄행위 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디지털 감시 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경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감시사회로 접어들었다. 범죄 예방과 편리함으로 인해 서로 감시를 한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수많은 CCTV가 거리에서, 가게에서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본다.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찍는다. 그렇게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처리될까. 개인의 카드 사용과 차량 이동 등을 통해서 특정인의 동선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편리함과 공공의 목적으로 편리함과 불편함 사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서울고등법원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이는 전자 통신 및 전자 기기의 범용화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고조되고, 이를 이용한 사측의 노동 감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보호를 사측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만약 지금 마법지우개를 갖게 된다면 당신은 제일 먼저 무엇을 지우고 싶은가?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 구차하게 매달렸던 기억? 게다가 그에게 아직도 보관되어 있을지 모를 민망한 문자… 이렇게 북북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기억을…
DNA 정보는 생체정보 가운데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한다. DNA는 유전정보가 포함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나뉘는데, DNA 감식을 하면 개인식별이 가능한 고유한 특성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종적 특성, 질병, 건강상태, 유전적 질환 등 민감한 생물학적 정보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DNA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민감한 정보로서 보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