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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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임시이름)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진짜 이름을 공모합니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임시이름)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진짜 이름을 공모합니다!

현재의 저작권 체제에서는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나 확산이 크게 제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공유 운동의 주된 흐름은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이외의 영역에서도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높이거나, 자유로운 이용을 확대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공유 라이선스’ 개발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초안을 완료한 상태이며, 8월 말경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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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국가 리눅스 채택 잇따라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아시아 국가들이 리눅스 공급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태국은 MS 소프트웨어의 수입물량을 줄이고 아시아에 리눅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어 중국, 한국, 일본 정부관리들은 윈도의 대체물로 리눅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동했다. 시장조사기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리눅스는 지난해 아시아(일본 제외) 서버시장의 10%를 차지해, 2001년 7% 보다 성장세를 보였다. 오는 2008년에는 25%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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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더블클릭에 대한 특허권 획득

By | 월간네트워커, 특허

지난 4월 27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국특허청(USPTO)으로부터 더블클릭(Double-click)에 대한 특허권(특허번호 6,727,830)을 획득했다. MS의 특허 획득과 관련된 초록에서는 한정된 컴퓨터 자원으로 버튼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며, 그 방법은 버튼을 누르고 있는 시간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MS는 이 버튼을 일정시간(1초 이상) 누르거나 짧은 시간에 여러 번 클릭하는 기능(예를 들어 더블클릭)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이다. 미국 특허청은 이번 특허가 일반 컴퓨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MS가 개발한 포켓용 PC의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컴퓨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 http://www.smh.com.au/articles/2004/06/02/10860588895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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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중반 PC통신시대 시민단체의 활동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시민사회의 정보화라는 목표를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유효한 목표중의 하나가 ‘공공담론을 형성하는 공간으로써의 시민사회의 정보화’라고 생각합니다. 94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시민단체의 정보화와 관련된 활동을 몇 가지 흐름으로 정리하면, 첫째는 한국PC통신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열린정책회의’입니다. 정의로운사회를위한시민운동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온라인 정책협의회(회장 손봉호서울대교수)’가 하이텔(HITEL)에 ‘열린정책회의라’는 컴퓨터게시판을 설치, PC를 통해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벌여 여론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던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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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는 저작권법 위반인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패러디가 이처럼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을까. 헐리웃의 미모지상주의를 비웃으며 각종 동화를 풍자하는 슈렉2는 개봉하자마자 가뿐히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 패러디 콘서트도 여기저기 눈에 띈다. 어느 신문사에서는 ‘반부패/부패 패러디 웹 작품 콘테스트’를 한다고 하고, 각종 포스터와 CF를 이용한 ‘쓰레기만두 패러디 시리즈물’은 인터넷 어디에서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넘쳐나고 있다. 대통령 탄핵, 국민연금, 이라크 파병, 행정수도 이전, 어쨌든 이슈만 뜨면 관련 패러디 물은 어김없이 나타난다. 인터넷 시사 패러디와 관련하여 정치평론 사이트의 대표가 급기야 기소되기까지 했다. 이쯤해서 패러디 물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을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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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과 리눅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힙합 음악가들은 악기나 오선지 없이 기존의 음악을 발췌하여 힙합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기법을 ‘샘플링(sampling)’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두장의 LP판을 동시에 틀면서 원하는 부분을 연결시켜(샘플링해서) 비트를 맞추며 즐겼고, 1980년대 중반에는 디지털 샘플러가 등장하면서 힙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통 유명 힙합 음악은 수천 개의 소리를 샘플링하여 만들어진다. 물론 샘플링이 전부가 아니다. 주요 기술에는 턴테이블에 올린 LP판의 속도를 달리하는 디제잉(DJing), 컴퓨터의 전자 사운드를 음악적으로 배치하는 미디(MIDI) 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힙합을 작곡하는 사람을 작곡가라고 부르지 않고 ‘프로듀스’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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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시장, 이용자 규제보다는 불공정한 시장구조 바꿔라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통화연결음이나 벨소리 서비스의 수익 분배 구조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우선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자(이하 CP)가 수익 분배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한다고 할 수 있다. CP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수의 CP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어떠한 CP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을 것인가는 이동통신사가 정하기 때문이다. 계약서 상 이동통신사가 ‘갑’이고, CP는 ‘을’이 된다.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와 실연자, 음원제작자에게 분배될 수익은 사회적으로 정해진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 등 각 권리자를 대표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있는데, 이들 신탁관리단체에서 사용 요율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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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고 있는 온라인 음악 시장, 실제 창작자는 찬밥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지난 6월 5일, 이효리, 비 등 국내 대중가수들이 출연한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F+ 콘서트’가 열렸다. 그런데 이들은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NO 불법 음반 불법 사이트!’라고 쓰여진 띠를 두르고, 최근에 이슈가 된 MP3폰 추방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가수들까지 동원되어 인터넷 상의 MP3 음악 파일 공유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에 음악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자못 심각한 것 같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작사, 작곡가들이 없어서 음악 산업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며, “수익이 나지 않아서 제작사가 음악을 제작할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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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경쟁정책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얼마 전 어느 경제학 관련 학회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었다. 평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심이 많았고, 발표자들의 구성으로 볼 때 찬반양론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어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정책에 관한 일종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어려운 시간을 내어 참석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쉬움만 남는 자리였다. 진정한 토론이란 일정 공통부분을 공감하면서 서로의 다른 생각을 주장하고 서로를 이해해 가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세미나에서는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일정부분을 전체로 확대하고, 이러한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방청석에 대한 발언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세미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해 보고자 했었던 부분을 지면을 통해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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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 일러스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 합니다
“얘들아, 컴퓨터 공부하자”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김창균(이하 김): 청소년 셈틀마당은 언제부터 운영됐나? 장선주(이하 장): 하늘사랑복지회에서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이나 장소(셈틀마당)등을 지원해주고 봉천동 나눔의 집에서 2001년 겨울부터 운영하고 있다. 2001년 9-10월에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11월에 아이들을 만나고 12월부터 교육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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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MS Windows 관련 공정경쟁 이슈 -EU위원회의 MS 경쟁법위반결정

By | 외부자료, 정보문화향유권

KISDI발간 정보통신정책 2004-10호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 실렸습니다.
http://www.kisdi.re.kr/imagedata/pdf/10/1020041001.pdf

MS Windows 관련 공정경쟁 이슈 -EU위원회의 MS 경쟁법위반결정을
중심으로-

연구원 이범룡, 주임연구원 이철남

지난 3월 EU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경쟁기업에 대해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호환성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 및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 판 행위를 EU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로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과 끼워팔기를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이와 함꼐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하에서는 동 결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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