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 IPLeft는 (가칭)정보공유 라이선스를 1차로 확정하고 공식이름 공모에 들어갔다. 정보공유연대는 ‘지식의 확산을 촉진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정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흐름’의 하나로 (가칭)정보공유 라이선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