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은 특허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우리는 이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며, 국회가 이 법안을 신속하게 심의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인도적 결정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는 최빈국 등의 공중보건문제 해결하고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트립스협정)상의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관한 일부규정의 효력을 변경하여 의약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결정문을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각국과의 왕래가 빈번한 환경에서는 제3세계의 전염병 등은 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국민의 건강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보건정책적 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