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로버트: 나는 현재 남반구 환경농업정책 기구(SEAPRI)의 부소장으로 있으며, 국제식물유전자원연구소(IPGRI)의 법률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김정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로버트: 나는 현재 남반구 환경농업정책 기구(SEAPRI)의 부소장으로 있으며, 국제식물유전자원연구소(IPGRI)의 법률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
기술 변화에 따라 라이선스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다.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기술을 둘러싼 라이선스 논쟁에 이어,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둘러싼 라이선스 논쟁이 주목되고 있다. 듀얼코어 프로세서란 물리적으로 두개인 프로세서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하나로 보느냐, 둘로 보느냐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체간 정책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프로세서당 라이선스를 매기는 소프트웨어 업체들 입장에서는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두 개의 프로세서로 라이선스 비용을 책정하고 싶겠지만, 프로세서 기술이 듀얼 코어를 넘어 멀티 코어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듯 듀얼 코어 프로세서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입장은 매우 다양하며, 아직 듀얼 코어 프로세서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정하지 못한 업체들도 많다. 한국IBM과 한국오라클은 듀얼코어 프로세서가 물리적으로 두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개에 해당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베리타스는 한 개로 해석하고 있다. BEA시스템즈코리아는 1.25개라고 규정한 상황이다.
[성명]
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은 특허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우리는 이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며, 국회가 이 법안을 신속하게 심의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인도적 결정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는 최빈국 등의 공중보건문제 해결하고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트립스협정)상의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관한 일부규정의 효력을 변경하여 의약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결정문을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각국과의 왕래가 빈번한 환경에서는 제3세계의 전염병 등은 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국민의 건강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보건정책적 관점에서
수년간 유럽의 소프트웨어 특허법 제정을 놓고 많은 논란을 빚어 왔다. 8월 24일 헝가리에서는 약 500여명의 시위대가 모인 가운데 소프트웨어 특허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펌은 소유욕이다. 그래서 펌을 펌질이라 비난하는 이들은 펌이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한다.(http://www.help119.co.kr/blog/archives/000543.html) 하지만 이런 류의 비판은 인터넷과 웹이라는 테크놀러지를 구성하는 기본 정신이 ‘공유’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비판이다.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그누 리눅스(GNU Linux)는 자유소프트웨어 규약(이하 GPL: General Public License)이라는 저작권 하에 배포된다.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유일한 제약 조건으로는 GPL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서 재배포할 때 다시 GPL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저작물 등의 작성권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은 기존의 동영상 서비스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스트리밍 기술을 통해 서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이미지 중 일부를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기술이다. 클라이언트는 응용 프로그램을 자신의 저장장치에 직접 설치하거나 전체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실행에 필요한 부분만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서 스트리밍해 실행하는 것이다.
정보공유 라이선스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거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시 말해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이라면 그것을 자유롭게 복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수 있다.
지적 창작물의 자유로운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라이선스’가 드디어 세상에 나온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현재 정보공유 라이선스 1.0을 홈페이지(http://www.freeuse.or.kr)에 공개하고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선언을 받고 있으며, 10월 4일에 공식적으로 오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