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근무를 하고 있는 IT업계 종사자 A씨 집에는 컴퓨터가 두 대 있다. 비록 비싸지만 두 개의 윈도우즈 XP 정품을 구입해 각각 설치했다. 두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결합시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셋팅했다. 폴더 및 파일도 같이 쓰고 프린터도 같이 쓰고 있다. 어느날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A씨 집에 우연히 방문했다 이런 사실을 알자 친구 A씨에게 불법이라며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자원을 ‘공유’했기 때문이란다.” 언뜻 보면 ‘말도 안돼(!)’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추가 비용을 MS사가 실제로 구매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