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성명] 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환영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입장

[성명]

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은 특허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우리는 이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며, 국회가 이 법안을 신속하게 심의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인도적 결정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는 최빈국 등의 공중보건문제 해결하고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트립스협정)상의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관한 일부규정의 효력을 변경하여 의약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결정문을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각국과의 왕래가 빈번한 환경에서는 제3세계의 전염병 등은 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국민의 건강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보건정책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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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껏 링크하고 마음껏 퍼나르자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공유

펌은 소유욕이다. 그래서 펌을 펌질이라 비난하는 이들은 펌이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한다.(http://www.help119.co.kr/blog/archives/000543.html) 하지만 이런 류의 비판은 인터넷과 웹이라는 테크놀러지를 구성하는 기본 정신이 ‘공유’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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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괴델 그리고 리눅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그누 리눅스(GNU Linux)는 자유소프트웨어 규약(이하 GPL: General Public License)이라는 저작권 하에 배포된다.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유일한 제약 조건으로는 GPL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서 재배포할 때 다시 GPL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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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할까 새로운 지평을 열까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은 기존의 동영상 서비스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스트리밍 기술을 통해 서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이미지 중 일부를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기술이다. 클라이언트는 응용 프로그램을 자신의 저장장치에 직접 설치하거나 전체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실행에 필요한 부분만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서 스트리밍해 실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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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종류와 내용
정보공유 라이선스, 알고 이용하자!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정보공유 라이선스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거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시 말해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이라면 그것을 자유롭게 복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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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정보공유 라이선스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지적 창작물의 자유로운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라이선스’가 드디어 세상에 나온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현재 정보공유 라이선스 1.0을 홈페이지(http://www.freeuse.or.kr)에 공개하고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선언을 받고 있으며, 10월 4일에 공식적으로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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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를 둘러싼 지재권 관련 법 개정 논란
불법복제 단속, 친고죄 폐지 정당한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법개정, 정보문화향유권

저작권법 제98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 4가지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이유는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활용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범위를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고, 침해 여부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을 억제하고 법률적 평가가 예측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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