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민중의료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강제실시’로 규정된 현행법에서 ‘비상업적’이라는 조건을 삭제하는 것과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필자는 특허청이 사유재산인 특허권과 공익의 조율을 위해 예민한 지적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식경쟁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특허청이 국가기관이니까 명분상으로나마 국민의 권리보호, 공공의 이익 등을 언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특허청은 특허권자만을 위한 철통수비대 역할을 철저히 했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