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보도자료]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공동성명서 발표 및 저작권법 불복종 캠페인 개시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문서명: 보도자료

발신: (가칭)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네티즌 연대모임 (소속단체: NoMusicNoBlog 네이버 까페(cafe.naver.com/nomusicnoblog)/’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 까페 (cafe.daum.net/nethim)/문화연대/정보공유연대 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노동네트워크)

수신: 각 언론사 정보통신, 문화, 사회부 기자님
참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네티즌

날짜: 2005년 2월 14일

제목: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공동성명서 발표 및 저작권법 불복종 캠페인 개시

1. 지난 1월 결성된 에서는 오늘 (2월 14일)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아 저작권법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저작권법 불복종운동으로서 14일부터 일주간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애국가 선물하기 캠페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애국가 배경음악 들려주기 캠페인 등 저작권법 불복종 운동을 시작합니다(http://www.iplef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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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정부 특허법개정안 비판여론 거세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특허

2005년부터 인도는 제조물에 대한 물질특허를 인정하게 된다. 이것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이행을 위한 조치이다. 1994년 인도는 자국의 특허법에서 제조물에 대한 특허 보호를 10년까지 연장하였다. 1970년 제정된 인도특허법은 식품과 비료를 포함한 약학적 물질에 대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특허로 보호받은 물질도 인도내에서는 자유롭게 복제하여 매매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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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 삼총사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데스크탑 PC 운영체제로써의 리눅스는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현재는 성능이나 기능면에서 MS 윈도우즈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되었다. 물론 아직까지 국내시장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인기 게임의 부재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오픈 오피스와 같은 프로그램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리눅스의 사용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클라이언트 영역에서 상대적 부진과는 대조적으로 서버영역에서의 리눅스는 MS가 위기를 느낄 정도로 무시 못할 파워를 자랑하며 날로 성장하고 있다. 리눅스는 서버 용도로 사용할 때 가장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현재는 조그마한 중소규모의 서버만이 아닌 대규모로 서버를 연동한 클러스터링 슈퍼컴퓨터 시스템에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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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를 이용한 웹 정기구독자 되기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웹서핑을 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RSS’, ‘XML’라고 쓰여진 주황색 아이콘을 만나게 된다. 이게 무얼까 궁금해 하는 분들은 가끔 이 아이콘을 클릭해보고는 이해할 수 없는 XML 구문이 출력되는 걸 보고는 뜨악하며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곤 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RSS 표기는 해당 웹사이트가 XML을 이용한 RS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그리고 이 RSS 서비스를 이용하면 웹서핑이 상당히 편리해 진다. 아주 조금만 공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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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에 그림 올리면 감옥간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 관련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 자료실에 포털이 제공한 공개자료실에 올라 온 그림을 하나 가져다가 두었는데 그 그림의 원작자가 갑자기 나타나 허락 없이 가져갔다며 고소를 하고 천만원대의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시골에 살다보니 물어 볼 사람도 없고 담당 형사분들도 어리둥절한 모양입니다. 아시는 분은 도움 바랍니다.”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아마 많은 네티즌들은 이 글이 남의 일로만 생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티즌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을 다른 사이트나 메일링리스트로 퍼다 나른 경험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펌질’은 우리 인터넷 문화의 한 단면이며, 인터넷 환경을 풍부하게 하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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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살리는 저작권법 개정을!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법개정

<2004년 말에 정부는 저작권법의 전면적 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초에 또 다시 저작권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1957년에 처음으로 저작권법이 제정된 이래 열두번째 개정에 해당한다. 잠시 저작권법의 개정과정을 돌이켜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개정은 1986년에 이루어졌으니 제정에서 첫 개정까지 29년이 걸렸다. 그런데 그 뒤 19년 동안에 무려 열한번이나 개정된 것이다. 이처럼 1980년대 중반 이후 저작권법이 숱하게 개정된 데에는 세 가지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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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최영재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차장) Q. 한국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 A. 98-99년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일단 스크린쿼터를 사수하는데는 성공하였지만, 이 문제가 일국적 차원에서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문화 독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국제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국제 연대 활동을 제안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제문화전문가단체회의(CCD)나 문화다양성국제네트워크(INCD)와 같이 이미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Q. 문화협약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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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협약의 주요 쟁점
문화협약, 공허한 선언문에 그치려나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문화협약은 ‘문화상품과 서비스는 통상의 상품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각 국의 독자적인 문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협정이다. 그렇다면, 문화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WTO 서비스협정(GATS)보다 우위에 있는 것인가? 반대로 WTO 서비스 협상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저 공허한 선언 문구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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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협약, 2005년 9월 체결 예정
“문화는 교역이 아니라 교류의 대상입니다”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지난 12월 28일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스크린쿼터 축소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정부 여당이 현행 146일로 되어있는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를 86~90일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가 쿼터 축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미국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영화인들은 문화는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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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규정할 국제논의의 쟁점들
네번째 이야기, 국제동향

By | WIPO, WTO(TRIPs),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정보화의 진전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2005년은 정보사회의 원칙을 규정하게 될 국제 논의들이 한층 더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UN)은 2003년 제1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 이어, 2005년 튀니지에서 제2차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2003년 8월 30일 일반이사회결정을 반영하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개정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도 올해는 ‘WIPO발전의제’를 비롯한 몇몇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각 국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런 논의에 개입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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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인터넷 어떻게 바뀔 것인가?
첫번째 이야기, 인터넷트랜드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프라이버시

<인터넷은 컴퓨터와 컴퓨터의 경계없는 얽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각각의 컴퓨터 앞에는 각각의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인터넷도 다양하고 또 변화무쌍하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이후로 많은 열풍들이 지나갔다. 하나쯤 갖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 만들었던 이메일, 대화와 만남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채팅, 매주 동창회를 만들어내기도 했던 커뮤니티, 그밖에도 P2P, 인스턴트 메신저, 인터넷 뉴스, 지식검색 등. 이 모든 열풍들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지금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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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장관부터 대다수 문광위 의원, 저작권법 위반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언론사 기사 무더기 전재,과연 각 언론사 허가 받았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모두가 복제권, 전송권 정면 침해

현재 인터넷은 저작권과 전쟁 중이다. 지난 1월 16일 개정 저작권법 발효 이후 인터넷은 혼란의 도가니이다. 영리/비영리를 막론하고,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리거나 배경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상 위법행위이다. 이로 인해서 많은 네티즌들은 하루 아침에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법자 신세가 되었다며 저작권법을 반대하는 카페나 블로그를 개설해 저자권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각종 블로그나 카페에서 네티즌들은 그동안 열심히 퍼오거나 업로드 했었던 음악이나 가사들을 삭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부장관 정동채 의원 홈페이지 www.dc21.or.kr
기사 무단 전재로 인한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 위반.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문제는 네티즌들만의 문제는 아닌 듯싶다. 실제 저작권법을 입법하는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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