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스스로가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자. 네티즌들이 언제나 불법복제를 일삼는 범법자는 아니다. 공짜족이 판치는 인터넷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네티즌들이 훨씬 더 많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