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필수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건강하게 살 권리는 인간이면 누구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전제이다. 건강한 삶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누릴 수 없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회, 국가의 의무이다. 건강권은 인권선언 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일 뿐 아니라 헌법에도 보건의료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려면 보건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의약품 제도는 초국적 제약회사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동기에 끌려다니기 쉬운 상태여서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약가비용은 부풀려지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약값을 산정한 것도 모자라 선진국 약값을 모든 나라에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제약회사가 생각하는 약값보다 낮거나 시장이 작아 구매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공급을 거부하는 일조차 일삼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