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토론회> 특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By | 토론회및강좌, 특허

보/도/자/료 특허분야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반면, 특허권은 관련 기술 분야의 시장지배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기술혁신과 시장경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방을 수반하지 않은 행위까지 금지하는 절대 독점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의 사회적 활용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혁신이나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허제도에 대해 관심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보공유연대IPLeft는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와 함께 특허 분야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확대하고 특허 제도 개선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 일 시 : 2009. 4. 16(목) 14: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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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By | 공정이용, 입장, 저작권법개정

<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4월 2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공정이용 확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최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최문순 의원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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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은 사퇴하라

By | 자료실, 정보공유

* 오픈웹(http://openweb.or.kr) 활동을 하시는 김기창 교수님의 요청으로 3월 31일 보도자료를 발송한데 이어,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추가 발송합니다. * 문의 : 김기창 (keechang.kim@gmail.com) [보도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은 사퇴하라 – 그동안 공인인증제도의 파행적 실태를 은폐하고, 감독관청에 허위보고한 책임을 져야 한다. 1. 공인인증제도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인증기술이나 전자서명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최상위 인증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진흥원”)의 기술 지원과 정기검사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2. 진흥원은 1000만장이 넘는 금결원 ‘공인인증서’가 비공인 소프트웨어로 발급, 갱신발급 되어온 명백한 사실을 은폐하고, “금융결제원은 … 심사를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감독관청에 허위보고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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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인인증”인가, “사설인증”인가?

By | 자료실, 정보공유

* 오픈웹(http://openweb.or.kr) 활동을 하시는 김기창 교수님의 요청으로 아래 보도자료를 발송합니다. * 문의 : 김기창 (keechang@korea.ac.kr)[보도자료]“공인인증”인가, “사설인증”인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행정안전부는 조속히 해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1. 공인인증제도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는 지를 점검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그동안 금융결제원 명의로 발급된 1000만장이 넘는 ‘공인인증서’가 모두 사설 보안업자들이 임의로 제작한 私製소프트웨어로 발급, 갱신발급 되어 온 사태를 방관, 은폐한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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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LWHA and Civil Society Statement on Roche’s Compassionate Programme of Fuzeon for HIV/AIDS Patients in South Korea
[논평]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프로그램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입장

By | English, 입장, 특허

[논평]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프로그램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입장 푸제온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약가에 대한 불만으로 로슈가 4년 넘게 공급을 거부한 에이즈 치료제이다. 그동안 전 세계 에이즈 감염인과 활동가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로슈에 강력한 항의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로슈의 유일한 답변은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을 주지 않는 국가에는 푸제온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2008년 12월 23일 푸제온 강제실시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별안간 로슈는 2009년 2월 25일 푸제온에 대해 무상공급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한국 환자들에게 공급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4년 넘게 약을 먹지 못해 고통 받고 죽어가야 했던 환자들이 이제 푸제온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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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MB 속도전의 희생양인가?

By | 입장, 저작권, 저작권법개정

<성명> 저작권법은 MB 속도전의 희생양인가? – 저작권법 개정안(강승규의원안)의 국회 문방위 통과를 규탄한다! 지난 3월 2일, 여야는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100일간 여론 수렴을 한 뒤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저작권법 및 디지털방송전환법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전체회의 및 심사소위를 연달아 개최하며, 강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강승규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사실상 지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안이다. 비록 예정대로 3일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지만, 지난 2월 25일 법안의 날치기 상정에 이어, 하루만에 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상정되는 ‘속도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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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인하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라

By | 의약품특허, 입장

–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인하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라 어제(10/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열렸다. 어제 회의에서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인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에 대한 재논의를 했지만 여전히 평가결과를 확정짓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바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신중한 자세로 평가에 임하고 있으며, 다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결정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평가결과는 지난 5월에 나왔고, 지난 9월에는 제약사들의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한 공개토론회도 진행했었다. 뿐만 아니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에서도 몇차례에 걸쳐 이 안건이 논의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정 연기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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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not supersede right to life - Requesting a compulsory license for the production of Fuzeon, an anti-retroviral drug
[기자회견] 생명권을 넘어선 특허권은 존재할 수 없다!

By | English, 입장, 특허

생명권을 넘어선 특허권은 존재할 수 없다! –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는 지난 2004년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시판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4년이 지난 바로 오늘까지 푸제온은 한국 에이즈 환자들에게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약이다. 연간 2,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약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로슈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다. 푸제온 특허에 대한 로슈의 독점적 권한은 로슈의 이러한 ‘살인적 의지’가 한국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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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약회사에게 255억원-307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급평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By | 의약품특허, 입장

– 국민의 재정절감보다 제약회사의 이해를 대변한 급평위의 결정은 수정되어야한다. 11월 12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결과에 대한 적용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약가인하는 성분별 인하율이 아닌 품목별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아토르바스타틴의 비교용량은 기존의 심바스타틴 20mg가 아니라 30mg으로 변경, 로수바스타틴은 최근 제출된 임상자료를 수용하여 비용최소화분석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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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약회사의 로비창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By | 의약품특허, 입장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등재약 약가재평가 시범평가가 몇 달째 지연되고 있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가 나온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제약업계는 평가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평가방법을 문제삼으며 기등재약 약가재평가에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약값을 깎으면 고지혈증 치료제가 시장퇴출되면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도 하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몇 차례 회의에서 기등재약 재평가에 대한 안건을 다루었으나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제약사의 눈치보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로 심평원의 약가재평가 결과보다 후퇴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원안보다 약가인하폭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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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조] 인터넷을 이끌어주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고 싶다

By | 자료실, 저작권

원문 : http://www.clt.re.kr/news/notice_view.php?kind=news&idx=6 관련 기사 :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70169&g_menu=020300 정상조 교수의 법률시평 〓 인터넷을 이끌어주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고 싶다 〓 우리나라 IT경쟁력은 지난 2007년 조사에서 3위를 차지했으나 2008년 조사 결과 8위로 추락했다고 한다. IT 경쟁력의 판단기준에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와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법의 개정이나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조사결과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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