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 범위를 확대해야할 필요성

By | WTO(TRIPs), 계간지 액트온, 특허

지적재산권법의 주된 목적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법적인 보호를 부어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과도한 보호로 인해 창작의 성과를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있다. 비배타적(nonexclusive), 비경쟁적(nonrival)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로서의 정보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창작의 발전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 기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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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을 위한 특허 발명의 강제실시

By | 계간지 액트온, 의약품특허

한국의 의약품 지출 경향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살펴보면 된다. 약제비 지출 비중은 2001년 23.5%에서 2006년 29.4%로 증가하였고(OECD평균 17.8%차지, 2003년), 2001년 이후 5년간 약제비 증가율도 연평균 15.0%로 동일기간 진료비 증가율 10.6%에 비하여 증가속도가 매우 급속하게 나타났다1. 또한, 사회보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면서도 약제비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이 약 48%로 높다2. 우리나라는 이러한 약제비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써 2006년 12월부터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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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공유를 타고 : 저작권 파괴의 씨앗심기 “Minute Memes”

By | 계간지 액트온, 소식지, 저작권, 정보공유

프로젝트의 이름은 Minute Memes입니다. Minute은 분分을 뜻하니까 프로젝트 작품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 영상은 저작권의 제한과 예술적 자유에 대한 1분짜리 시리즈 영상입니다. 보통 문화적 유전자로 번역되는 meme은 생물학적 유전자(gene)가 개체-종에서 발현되는 것과 대비해 사회 구성원의 행동양식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마치 유전자처럼) 아주 짦은 영상을 통해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meme을 퍼뜨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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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북킹! 한국 웹의 불편한 진실

By | 계간지 액트온, 소식지, 저작권, 정보문화향유권

한국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점유율은 99%에 이른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높은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보이는 수치는 거의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IT 강국’이라 자랑하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보편적인 접근권과 IT 산업의 발전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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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10 : 윈도? 맥? 거침없이 코분투(Cobuntu)!

By | 대안적라이선스, 토론회및강좌

한국에서의 윈도 점유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거의 97%로 다른 나라에 비해 기형적으로 높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에서 이미 오래 전에 소개되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인 그누/리눅스(GNU/Linux)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누/리눅스가 설치하거나 이용하는데 어렵다는 것도 이미 옛말!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 요즘 많이 이용하는 그누/리눅스 배포판인 우분투(Ubuntu)의 경우에는 윈도 설치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답니다.
또한, 한국우분투사용자모임은 우분투를 기반으로 한글을 최적화한 코분투(cobuntu)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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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전파 자원의 활용
전파는 인권이다!

By | 계간지 액트온, 정보공유

전파는 오랫동안 공공재로서 커뮤니케이션의 공공적 하부구조의 기반이었다. 신문에는 공영신문이 없는 반면, 이제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지만, 방송에는 공익방송이나 공영방송이 있어온 이유도 그것에 있다. 방송이 갖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공동자산인 전파를 국가로부터 허가받아 방송 제도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방송사는 국가를 매개로 전파의 독점적 이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방송의 책임이 부여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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