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세상을 그리는 도구! 김프(GIMP)!

By | 계간지 액트온, 대안적라이선스

GIMP는 래스터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이며, 자유 소프트웨어 입니다. 김프는 사진 편집이나 이미지 생성 및 편집 등 다양한 이미지 작업을 하기에 적절합니다. 김프는 간단한 페인트 프로그램, 전문적인 사진 편집 프로그램, 온라인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 대량의 이미지 렌더링, 이미지 포맷 변환기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프는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한국에서는 컴퓨터 운영체제로 MS(마이크로 소프트) 윈도우즈가 많이 사용되지만, 전세계에는 리눅스를 비롯한 다양한 운영체제4가 존재하며, 전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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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토크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

By |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는 스웨던 해적당 출신의 유럽의회 의원, 아멜리아와의 토크를 통해 해적당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초청자인 아멜리아는 누구이며, 어떤 계기로 해적당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해적당은 어떠한 준비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해적당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관철시킬 전략은 무엇인지, 해적당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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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기자간담회

By | 입장,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프라이버시

많은 언론사에서 아멜리아와의 인터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각 언론사마다 아멜리아와의 인터뷰 일정을 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순차통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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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젊은 해적, 한국에 오다!

By |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프라이버시

<우리도 해적이다>는 2010년 10월 17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Amelia Andersdotter. 23)를 한국에 초청하였습니다. 아멜리아의 방한 기간 동안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2 – 저작권, 창작의 무덤’,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토크’, 여야 국회의원 및 전문가 간담회, 국내 청년 해적들과의 만남,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멜리아의 이번 방한은 해적당 운동의 현황과 의미를 이해하고, 저작권, 특허,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 관련 국내 정책들을 돌아보며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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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재협상은 독소조항을 전면폐기하는 실질적 재협상이 되어야 한다.

By | 입장, 한미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안을 양국 행정부가 서명한지 삼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협정안을 수정하기 위한 장관급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한미 FTA가 단순히 상품교역을 늘리기 위한 협정이 아니라, 일부 거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 사회 전체를 뜯어고치고, 한 나라의 공공정책을 크게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협정임을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 그런데 한미 양국 행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차나 쇠고기 따위의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의제에 국한하여 이번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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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강제실시를 허하라

By | 계간지 액트온, 의약품특허

현재까지 신종 인플루엔자(H1N1·이하 신종 플루)의 보편적인 치료제는 스위스계 제약회사 로슈가 생산·판매를 독점하는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즉 ‘타미플루’(Tamiflu)다. 2004년 과학전문지 는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전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타미플루가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에 맞서는 유일의 방어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도 그랬고 지금에 와서는 더욱 분명해진 문제점은 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의 비축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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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과 2차 창작

By | 계간지 액트온, 공정이용

지식, 정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도 각자의 경험이 공유되었고, 그것을 서로 이용하고 다시 경험하고 새로 노하우를 쌓아 발전시키는 작업들이 있었다. 모든 정신적 생산물이 공동의 것-퍼블릭 도메인이었다. 현대의 창작물 역시 영화든 책이든, 매체를 통한 창작은 이미 다른 창작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생산된다. 지금의 저작권법도 이 점을 인지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의 향상발전을 목적한다며 소극적이나마 저작물이 사회적 생산 결과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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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제작자의 공정이용 실천 선언문

By | 공정이용, 저작권

이 선언문은 Association of Independent Video and Filmmakers, Independent Feature Project, International Documentary Association, National Alliance for Media Arts and Culture, and Women in Film and Video (Washington, D.C., chapter)에 의해 작성되었고,Center for Social Media in the School of Communication at American University and the Program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 in the Washington College of Law at American University의 자문을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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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삼진아웃시키지 마라
저작권법·삼진아웃제를 비판한다

By | 계간지 액트온, 저작권

지난 7월 23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저작권법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법 개정은 2008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입법 예고부터 시작하면 시행 전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초기부터 이번 개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결국은 문화부 원안에서 일부분이 수정되었으나, 그 핵심 내용은 그대로인 채 시행이 되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위 삼진아웃제의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저작권법으로의 흡수 통합이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삼진아웃제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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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삼진아웃제’ :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합리적 조화?

By | 계간지 액트온, 저작권, 표현의자유

우리 헌법상의 지적재산권조항과 표현의 자유조항 간의 헌법적 관계 내지 의미를 염두에 둘 때, 7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삼진아웃제는 지적재산권조항과 표현의 자유조항 간의 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다. 즉 지적재산권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수단적 성격이라는 본질을 왜곡하여, 오히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본말이 전도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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