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성명] 아이캅인가, 로보캅인가 – 에이즈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한다

By | 의약품특허, 입장, 한미FTA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PP)에서 FTA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감시당하고, 급기야 폭력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에이즈 감염인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 세계적인 에이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소수자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사태가 벌어진데 대하여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한, 아이캅 조직위원회와 아시아태평양에이즈학회는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참가자들의 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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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소프트웨어의 ‘이용자 감옥’에서 ‘탈옥’하기

By | 계간지 액트온, 저작권

그래서 저작권 체제 역시 우리의 자연스러운 정보공유 문화, 우리의 어떤 습관을 뜯어고치려고 하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어떤 습관에는 맞서 싸워야 할 것같다. 이 습관에 맞선 투쟁을 위해, 우리를 통제하고 문화를 독점하려는 기업에 일단 ‘동의합니다’를 클릭하지만 자연스럽게 무시해버리는 방식의 저항과, 으레 해오던 ‘동의합니다’에 순순히 클릭하지 않고 과감히 대안을 키우는데 참여하는 방식의 저항이 생산적으로 만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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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을 생산하다! 사회적 제작

By | 계간지 액트온, 저작권, 정보공유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러니까 독립영화를 만들고, 배급하고, 수용하는 것이 실은 각자의 문제가 아니며, 독립영화가 갖는 사회적 차원과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자는 제안에 있다. 독립을 위한 자립. 자립을 통한 독립. 그것은 독립영화가 애초가 갖고 있고, 가져야할 사회적 의미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 구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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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talk 3화 서체(폰트) 그 자체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정진근 교수 인터뷰

By | 동영상, 저작권, 정보공유

최근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거나 풀패키지를 구매하도록 강요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슈앤토크 3화에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님에게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폰트저작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폰트저작권 침해가 아닌 이용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폰트제작업체로부터 경고장이 오게 되면 이용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진근 교수님과 함께 폰트저작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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