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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데이터 활용 사실상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보도자료] 인공지능 기술개발 명목으로 원본데이터 활용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2025/04/24 No Comments

인공지능 기술개발 명목으로 원본데이터 활용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원본데이터 활용 사실상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기술개발 및 성능개선 목적, 지나치게 포괄적· 추상적… 정보주체의 권리나 피해구제 방법은 없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는 오늘(4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858)」,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8904)」에 대한 입법의견서(총 4 쪽)를 제출하였다. 이번 개정안들은 인공지능의 기술 개발, 성능 개선을 위해 원본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개정안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이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등한시하고 기업측의 이해만 반영한 법안으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2. 지난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3월 13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인공지능(AI, 이하 “인공지능”이라고만 함) 기술개발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원본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이들 두 개정법안의 요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하에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한 경우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경감하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하였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법안들이 ▷ ‘인공지능 기술개발’, ‘성능개선’이라는 목적은 너무 포괄적이고 사실상 거의 무제한 확대 해석 가능하여, 기술개발의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상반될 뿐 아니라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형해화하고 있고, ▷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내지 침해 시 권리 구제 조치가 현저히 미비하며, ▷ ‘인공지능기술 혁신 촉진’이라는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명처리와 같은 안전조치 없이도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권, 고지받을 권리 등을 심대히 침해하고 있고, ▷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할지 여부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4. 특히 AI가 가명정보도 아닌 원본데이터를 학습하면서 특정개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제대로 익명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학습하여 실명, 계좌번호, 주소 등 내밀한 사생활 정보를 유출하고, 차별과 혐오 발언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를 보완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술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개정안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 이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원본 활용 법안 중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경감하는 취지의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가 법안 작업에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본 임무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정의를 좁게 해석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가 하면, 이용자의 방대한 행태정보가 고지나 동의없이 무차별 수집되고 있는 현실을 방관하고 있으며, 법제 개선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활용을 촉진하려는 등 산업촉진 부처에서나 할 법한 행보를 보여왔다. 여기에 더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앞장서서 인공지능 산업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원본데이터를 사실상 무제한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법개정에 나서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함은 물론이고 개인정보보호위의 존재이유마저 의심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단체들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심대한 이번 민병덕 의원 개정안, 고동진 의원개정안에 반대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끝.


▣ 붙임. 인공지능 기술개발 명목으로 원본데이터 활용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