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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By 2015/12/15 2월 27th, 2020 No Comments
• 발신 :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아래 주최단체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담당 : 장하나 국회의원실 이보라 보좌관(010-8466-0056),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010-9498-5580), 인권운동공간 ‘활’ 기선(010-9059-7289)

[검찰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6일(수) 오후 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개요

    참석자 :
    국회의원 장하나, 인권시민노동단체 DNA채취 대상자인 노동자, 철거민 등

    순서 :
    – 검찰의 DNA 채취의 문제점과 개정안 발의 계획발표 : 장하나 국회의원
    – DNA 채취 요구관련 증언 : 신현창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이충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규탄 및 민주노총의 대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임원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주요내용 :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악용하여 검찰이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해 DNA채취를 요구하는 관행 규탄 및 DNA법 개정안 발의 계획

  • 주최 :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노동당인천시당, 진보네트워크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 확대ㆍ신자유주의 반대ㆍ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유엔인권정책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시민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천지방검찰청은 12월 7일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채취에 응할 것은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지난 주 용산철거민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겠다며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 제정에 앞장섰던 검찰이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의 DNA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DNA법은 2010년 7월 살인,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 사회저항활동을 한 이들의 DNA까지 마구잡이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는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 집회시위·노사분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DNA채취는 DNA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5.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생략한 채, 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졸속 제정된 DNA법은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6.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한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우리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할 뿐입니다.

7. 부당한 DNA채취에 대한 규탄과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인권과 진실을 위한 많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장하나 국회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노동당인천시당, 진보네트워크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 확대ㆍ신자유주의 반대ㆍ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유엔인권정책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시민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민주주의 확대ㆍ신자유주의 반대ㆍ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 : 민주노총 인천본부, 건설노조 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금속노조 인천지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 보건의료 인부천본부, 언론노조 인천일보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화섬노조 인부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인천지회, 인천민예총, 민주노동연대, 민주평화조심연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평통사,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노동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33개단체)
** 인권단체연석회의 :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ANOS

<기자회견문>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해 계속해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한국지엠 노동자와 용산참사 연대 철거민이 DNA채취 요구를 받았습니다.

2015. 1. 9. 용산 철거민 이충연씨, 1. 13.과 1. 26.에는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였던 ㄱ씨, 1. 22. 지체장애인인 문애린 장애인단체 활동가, 2. 9.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검찰로부터 DNA채취를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2011. 3. 용산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2011. 4.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012. 2.과 2013. 5. 한진중공업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지도위원, 2013. 12. 한국지엠 노동자들, 2014. 12. 학습지노조 노동자들도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았습니다.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이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합니다.

이들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무시한 채, 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제정된 DNA법은 결국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DNA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 주장합니다. DNA법 그 어디에도 DNA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 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조차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위헌이라 판단하였던 4명의 재판관들은 ‘특정범죄 전력만을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09년 DNA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 법무부는 DNA법을 ‘흉악범 DNA법’이라 불렀습니다. 법무부가 열거한 범죄는 살인,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 강간 및 추행, 방화, 조직폭력, 마약 등 입니다. 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 ‘연쇄’, ‘흉포’, ‘잔인’, ‘재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NA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DNA법의 규율대상인지 검찰이 답해야 합니다.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을 스스로 내팽겨 쳤습니다. DNA법을 악용하여 기계적으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곡해하였고, 과거에 자신들이 내뱉은 말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고자료 1. 검찰이 발송한 DNA시료채취 출석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