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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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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5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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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공권력의 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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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 파업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몇달 씩 휴대전화, 밴드,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추적당한다면? 파업이 이 정도로 중대범죄라면 헌법상 노동권은 도대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요? 가족 |
by della |
국회, 개인정보 보호의 의지가 있는가? |
지난 1월 1억건이 넘는 금융개인정보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소잃고 외양간도 못고쳐왔던 그동안의 미비한 대책을 성토했습니다. 1억건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한국의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 관리 소홀을 질타했지만, 지난 몇 개월동안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안도 많지 않지만, 그마저 또다시 산업 논리에 밀려 내용이 후퇴했습니다.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역행하는 위 |
by antiropy |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 제기 |
지난 5월 7일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초 주민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민분들이 원고가 되었고, 경실련, 민변, 소시모, 진보넷,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 |
by 훈민 |
세월호 관련 페이지 제작 |
세월호 참사에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분노하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진보넷 독립네트워크팀 역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전국에서 세월호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 정보를 지도로 만든 “우리동네 촛불 candlelights.kr”을 만들어 참사 3주째에 공개하였습니다. |
by raputer |
2011년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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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8일 네이트 유출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과 관련된 몇가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그 중에 종결된 사건을 살펴볼까 합니다. 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4. 5. 4. 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인데 각하되었습니다. ‘주민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은 3가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번호 유출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신청(임의의 숫자로!!)’을 했습니다. 행정청에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출피해자들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
by 훈민 |
걱정마 강정마을 벌금폭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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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활동가분들에 법률지원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함이 개설되었습니다. 해군기지건설은 온갖 절차를 무시한 채 주민 1,900명 중 87명의 찬성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사람들이 649명, 그 중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이 589명, 구속되었던 사람들이 38명, 예상되는 총 벌금액이 약 3억 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5월 20일에, 벌금형이 확정된 평화활동가분들은 부당한 벌금폭탄에 항의하며 자진 노역을 결의하고 교도소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동가 분들은 7년간 이어온 싸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이 그 분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임을 알려드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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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득 |
문세경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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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보넷 회원 문세경이라고 합니다. 진보넷에서는 닉네임인 ‘스머프’로 더 많이 통하기도 합니다.^^ |
영화 “감시자들” 조의석, 김병서 감독 | 119분 |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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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제일 먼저 목격자들의 주민등록증을 훔치고, 경찰은 CCTV를 샅샅이 뒤진다.” |
by 벨라 |
유럽사법재판소, 정보보관지침 무효 결정 The Court of Justice declares the Data Retention Directive to be invalid 4월 8일, 유럽사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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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지 않아, 이 지침은 사생활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 기본권에 대해 광범위하고 특별히 심각한 침해를 수반한다.”
정보보관지침(역주: 2006년 유럽연합이 제정한 지침 2006/24/EC 로,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 등에게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다)의 주요 목적은, 공중에게 전자통신서비스나 공공통신망을 제공하는 자에 의해 발생되거나 처리되는 특정 정보를 보관하는 것과 관련한 회원국의 법률조항들을 비슷하게 맞추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는 특히 조직범죄나 테러와 같은 중대범죄의 방지, 수사, 탐지, 기소 목적을 위해 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지침은, 위에서 거론한 제공자가 가입자나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 뿐 아니라 트래픽과 위치 정보를 반드시 보관토록 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아일랜드 고등법원과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특별히 유럽연합기본권헌장에 서술된 두 가지 권리 측면에서 이 지침의 타당성을 심사할 것을 우리 재판소에 신청하였는데, 그 두 가지 권리는 사생활 보장 기본권과 개인정보보호 기본권이다.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전자통신 정보 보관과 관련한 국가적 조치의 합법성과 관련하여 아일랜드 회사 “정보인권 아일랜드”와 아일랜드 당국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에는 카린시아 지방정부 및 자이틀링어, 초흘 씨 외 11,128 명의 신청자에 의해 위헌 소송 몇이 제기되어 있다. 이 소송들은 위 지침이 오스트리아 법에 적용된 법률 조항의 무효를 구한다.
오늘의 결정으로 재판소는 지침의 무효를 결정한다.
우리 재판소는 우선 보관되는 정보로 인해 특히 (1) 가입자나 등록된 이용자가 통신하는 상대방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어떤 수단으로든 해당 통신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을 시간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지, (3) 가입자나 등록된 이용자가 특정 시간 동안 특정 이용자와 통신한 빈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지 부터 말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정보들은, 일상생활의 습관이나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주거, 매일의 혹은 예외적인 이동상황, 수행하는 활동, 사회관계와 일상적인 사회 환경 등, 정보가 보관되는 개인들의 사생활에 대해 매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재판소는 그런 정보들의 보관을 요구하고 주무 국가기관이 그런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이 지침은 특히 심각한 방식으로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나아가, 정보들이 보관되고 결과적으로 가입자나 등록된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된다는 사실은, 개인들에게 자신의 사생활이 지속적인 감시 하에 있다는 우려감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판소는 문제의 기본권에 대한 그러한 침해가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재판소는 지침에서 요구하는 정보보관은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권의 본질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고 언명한다. 이 지침은 보통 말하는 전자통신 내용에 대한 지득을 허용하지 않으며, 서비스나 네트워크망 제공자가 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에 대한 특정 원칙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나아가, 정보 보관은 주무 국가기관에 제공을 가능케 하려는 목적으로 중대범죄와의 전쟁, 또는 궁극적으로 공공안전과 같은 공익적 목표를 성실하게 충족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유럽연합 입법부가 정보보관지침을 채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 준수를 위한 한계를 초과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판소는, 사생활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과, 지침으로 인해 초래되는 권리 침해 범위와 심각성을 고려하여, 유럽연합 입법부의 재량권이 엄격해야 하는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이 재량을 축소함을 발표한다.
비록 지침이 요구한 정보 보관이 그 지침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에 적절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문제의 기본권에 대해 광범위하고 특히 심각하게 침해할 때, 그러한 침해가 실질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도록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
첫째, 지침은 대강의 방식으로, 모든 개인의, 모든 전자통신 수단과 모든 트래픽 정보를 어떠한 구별, 한정, 예외도 없이 중대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목표 하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둘째, 지침은 주무 국가기관이 문제의 기본권 침해의 범위와 심각성을 고려하여, 그러한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위법 행위에 대해 방지, 탐지하거나 기소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데에도 실패하였다. 그 반대로, 지침은 ‘중대범죄’를 각국이 자국법에 정의한 대로 대강의 방식으로만 언급하였다. 게다가, 이 지침은 주무 국가기관이 그 정보에 접근하여 사용할 때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요건을 규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와 같은 정보에 접근할 때 법원이나 다른 어떤 독립적인 행정기관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않는다.
셋째, 정보 보관 기간에 관한 한, 관련된 개인에 기초한 정보 범주 간에 어떠한 구별이나, 추구하는 목표과 관련된 정보의 유용성과 관계없이, 이 지침은 최소 6개월의 기간을 부과한다. 나아가 이 기간은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4개월 사이로 설정되어 있지만, 그 보관 기간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기 위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조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을 이 지침은 거론하고 있지 않다.
재판소는 또한 이 지침이, 오남용 위험이나 불법적인 접근 및 사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보장조치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재판소는 그 중에서도, 서비스 제공자가 적용되는 보안 수준을 결정할 때 경제적인 고려(특히 보안 조치 실행 비용과 관련하여)를 할 수 있도록 이 지침이 허용하고 있고, 보관 기간이 종료했을 때 이 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파기하도록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이 지침이 정보를 유럽연합 내에서만 보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한다. 그러므로 이 지침은, 보호와 보안 요건을 준수하도록 독립적인 기관이 통제하는 것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는데, 이는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의 명백히 요구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통제는 유럽연합 법에 기반하여 수행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보호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이다.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확인할 8가지 체크포인트 by antiropy, 2014년 4월 9일 기고 |
“가만히 있으라” 고…계속? 2014년 5월 12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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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