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입장

기업을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가 아닌 ‘이용’을 선택한 국회를 비판한다.

By 2014/05/0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기업을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가 아닌 ‘이용’을 선택한 국회를 비판한다.

–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공유 허용한 「금융지주회사법」 통과에 대한 입장

 

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을 선택한 결과이다. 헌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제인권기준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공유․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공유 제한이 아닌 금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어제(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금융지주회사 내에 고객동의 없이 경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된 개정안을 상정․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이 무차별적인 마케팅 이용을 제한하고. 경영관리 목적의 정보보유기간도 1개월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선 분명 현행 법률보다 나아졌다. 그러나 결국 ① 동의 없이 금융지주그룹 내 개인정보가 공유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고, ② 경영관리목적으로 한정되더라도 동의 없는 정보공유로 인한 인권침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③ 법적 정의 없이 애매모호한 경영관리 업무를 이유로 오히려 광범위하고 무차별적 개인정보 활용이 확대될 수 있고, ④ 특정 금융기관에 대해 특혜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정당화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⑤ 정보보유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수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제한이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바뀌게 없다.

 

3.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유일하게 고객동의 없이 영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자회사나 계열사 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법안소위에 통과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 신한, 농협, KB 등 13개 금융지주회사와 94개의 자회사, 182개의 손자회사, 1개의 증손회사 등 총 277개 회사는 특혜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반면 국민들은 여전히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내 정보를 이용하는 지 알 수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다.

 

4.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무한대로 개인정보를 수집․공유․이용하면서 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법은 이를 관대하고 자유롭게 허용한 결과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때마다 기업의 정보관리에만 초점을 맞춰 관리와 처벌 대책만 쏟아냈다. 그 결과 끊이질 않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볼 수 있듯, 개인정보 활용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유출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5.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가 통과시킨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반인권 법, 특정기업 특혜 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한다. 국회가 기업의 이익이 보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삭제하여, 개인정보 공유 제한이 아닌 금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4년 5월 1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201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