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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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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새누리당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게시글이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궁금증, Q&A로 모아 보았습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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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는 어떤 일들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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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목차 #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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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 아키라 회원을 소개합니다 |
미국 NSA의 전세계 인터넷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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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 아키라 회원님은 오랫 동안 일본 프라이버시 운동과 진보넷의 다리 역할을 자임해 오셨습니다 |
최근 미국 NSA가 전 세계 인터넷을 감시해 왔음이 폭로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제 시민사회가 나섰습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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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펀치 위젯, 함께 달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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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펀치 위젯이 뭐냐구요? 그래서! 협업이 필요합니다. 소셜펀치 위젯, 함께 달기를 제안합니다~ 소셜펀치는 사회운동의 공동 자산입니다. 우리 함께, 소셜펀치를 알려나가요~ |
by antiropy |
스즈키 아키라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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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도쿄에서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제가 진보넷과 인연을 갖게 된 계기는 일본 프라이버시운동 활동가의 한국 방문이며,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을 알아보기 위한 방한에 안내/통역으로 관여한 일이었습니다. |
영화 “타인의 삶” 감독 플로리안 헨켈 폰 도너스마르크 | 137 분 | 2013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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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 |
by 귤태르 |
인터넷 및 통신감시에 대해 미국 의회에 보내는 시민사회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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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의원 귀하 :
우리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 연합으로서, 미국 정부에 의한 미국 및 외국 시민에 대한 인터넷 및 전화 통신 감시의 폭로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 당국이 그러한 감시활동으로 얻은 데이터를 다른 국가-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에 제공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미국에 기반을 둔 세계적 인터넷 기업들 다수가 이러한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적인 디지털 통신의 심장부에 감시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분산된 권력은 현대 사회에서 정보 시스템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어떠한 조치도 충분하고, 심도있고, 투명한 토론을 통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부에 의해서도, 시민들-자국민이든 해외 국민이든-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타국 정부의 감시없이 사적인 생각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은 프라이버시와 인간 존엄성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상, 의견, 표현,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국경을 초월한 인권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시민들이 자신이 해외정부의 감시를 당하는지 모르는 것, 그러한 감시에 대처할 수 없거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더욱 경악할 일입니다.
미 정부가 온라인에서의 인권보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왔다는 사실과 충돌하는, 같은 정부에 의해 미국 및 외국 시민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가 있었다는 최근 주장은 매우 충격적이며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12조 및 19조 뿐만 아니라, 미국이 서명한 자유권 규약(ICCPR) 17조 및 19조에 명시된 인권을 뻔뻔하고 체계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미국이 자신의 건국 문서와 이념에 맞게 어떻게 정책을 개선하고 현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기나긴 토론을 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미국의 입법 및 행정부 감독에 있어 향후에 발생할 일은 전 세계 시민들의 인권 증진과 보호에 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미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20/8을 지지했음을 주목할만 합니다. 그 결의안은 “시민들이 오프라인에서 누리는 것과 똑같은 권리가 온라인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단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인 6월 10일, 미국은 지역간 성명의 초안을 잡는 핵심 국가그룹에 속해있었는데, 그 성명서는 “인터넷에서의 보안 우려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조치는 국제인권법 상의 국가의 의무를 준수하고 인권을 온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올바르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행태는 명확하게 이에 반합니다. 전 세계 시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보여주는 공개적인 입장과 실제 행태의 불일치는 인권을 위해 싸우는 지구 공동체 내에서 그 국가에 대한 도덕적 신뢰 또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인터넷에 적용되어 세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미국인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2013년 6월 10일, 이 서신에 서명한 다수는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에 우리의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배경에는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뤼의 최근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프라이버시 및 의사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신에 대한 국가 감시의 우려스러운 경향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내 단체들 역시 현재의 국가 감시 프로그램의 국내법 준수에 대한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한 서신을 의회에 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폭로’후 성명에서 미국 당국이 미국 시민과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은 없었으며, 단지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내역)만이 수집되었다는 주장만을 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비 미국시민과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이는 인권침해가 거의 확실해보입니다. 인권침해와 핵심적으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미국 당국이 미국 시민과 비 미국시민 사이의 차이에 초점을 두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인권은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는 단지 자국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그리고 향후의 법조항과 관행이 이러한 사실을 마땅히 고려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가 기존의 인터넷 및 통신 기반 감시 시스템을 폐기하고, 향후에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금지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미 행정부, FBI, 법무부가 관련 업체들로 하여금 그들이 받은 과거의/향후의 해외정보감시법(FISA)의 요청 통계를 공개하도록 허락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미국과 다른 모든 나라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 남용에 대해 공중이 제때에 알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수립할 것을 미 의회에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프라이버시, 표현과 결사의 자유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관행을 조사하고 권고를 하기 위한, 소환권과 모든 필요한 보안허가를 가진 독립적인 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하고 있는 ‘Human Rights Watch’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이 위원회의 결과는 널리 공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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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이거나, 몰상식이거나 by antiropy, 인권오름 제347호 기고 |
–> 소비자선택권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구한다 6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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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