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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선택권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구한다.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By 2013/06/2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소비자선택권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박민식)에 회부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이 개정안은 공인인증 제도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이미 여러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고, 그 보다 안전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은 이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동안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가 국제적인 기준(바젤위원회 은행감독원칙 등)을 무시한 채로 특정 기술(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빌미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국가의 비호 하에 과도한 독과점 이윤을 얻었으며 인증기술, 보안기술은 퇴보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및 안전은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공익을 위하여 업무를 보아야 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은 해당 공인인증 업체에 감사로 취업하여 3년에 걸쳐 10억여 원의 연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한국은 개인PC 감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스팸메일 발송 국으로 매년 지목되고 있고, 대규모 디도스공격이 빈발하는 등 최악의 보안 기술 후진국에 해당한다. 그리고 은행권 등에서 최근 불거진 각종 해킹 문제는 이러한 우산규제와 도덕적 해이 속에서는 보안기술 등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거래당사자가 인증기술을 "상호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은 여당 야당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국제적 규범 및 국내법에도 합치하는 내용이므로 정부 또한 반대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국가의 비호 하에 나타나는 독과점 현상이 개선되고 소비자들은 보안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누릴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크고 작은 IT기업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활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이야 말로 "창조 경제" 그리고 "경제 민주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경실련, 경제민주화2030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3-06-23